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고등학교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가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법령은 전국 공통의 결석 일수를 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 결석에 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50조에 두지 않습니다. 수료와 졸업은 출석 기준 외에 교육과정 이수 정도에 대한 학교장의 평가ㆍ인정도 함께 거칩니다.
“결석 며칠이면 유급”이라는 질문은 결석일수를 먼저 세게 만들지만, 시행령 제50조는 결석일수가 아니라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의 비율을 정합니다. 답을 정하려면 해당 학년의 실제 수업일수와 학교 학칙의 과정수료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결석은 전국에서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는 전국 공통의 결석 가능 일수가 없습니다. 수료에 필요한 기준은 제45조에 따른 해당 학교의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는 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그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0일만으로 모든 학교와 모든 학년의 결석 일수를 같은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3분의 2만 채우면 수료나 졸업이 자동으로 되나요?
출석 3분의 2 이상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기준이지만, 수료ㆍ졸업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문언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제4호는 학칙에 교과ㆍ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수료 및 졸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와 공개된 학칙의 과정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0조에는 ‘유급’이라는 단어가 없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이 학년제로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결석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법정 제재가 있나요?
출결상황은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ㆍ관리되는 항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는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을 기록 대상으로 둡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 결석 자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형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 의무의 이행 불이행, 의무교육 방해,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방해행위에 관한 별도 제재이며, 일반 고등학교 결석일수를 근거로 하는 제재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충족 여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수료에 필요한 기준 |
| 교육과정 이수 정도 평가와 수료ㆍ졸업 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ㆍ제3항 | 학교장이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이수 인정자에게 졸업장 수여 |
| 학년별 출결상황 기록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대상 |
|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 결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제50조에 형벌ㆍ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취학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교육ㆍ산업체 관련 방해행위 |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있나요?
시행령 제50조는 수료ㆍ졸업 인정 기준 조문으로서 법정형을 두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 결석에 관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한 형사 선고 수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0조를 직접 대조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일반 결석을 제50조에 따라 처벌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68조의 과태료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별도로 정해진 행정질서벌이므로, 고등학교 결석의 실제 제재 수치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교외체험학습이 일률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범위와 수업 인정 기준은 학칙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수료 출석 기준을 계산할 때에도 승인된 처리와 실제 수업일수는 해당 학교의 규정과 해당 학년의 운영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제1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 수업일수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기준은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관할청 보고가 필요하다. 제2항은 고등학교 등의 장이 수업일수를 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임시공휴일 반영 재조정에는 예외를 둔다.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다. 제3호는 교과ㆍ수업일수와 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을, 제4호는 수료와 졸업 등을 포함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는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4조제4항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제3호에 출결상황을 둔다. 제26조제1항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정한다.
제68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고, 제15조는 의무교육대상자 고용자의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53조는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의무와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의 기재내용을 정한다. 제3호는 출결상황을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결석이 많으면 유급인가요?
고등학교 결석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이 정한 고정 일수에서 자동으로 유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학교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수료에 필요한 기준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하나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기준입니다. 졸업에는 교육과정 이수 정도에 대한 평가와 인정도 필요하므로, 출석 비율만으로 졸업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결석이 많으면 학생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 결석에 대한 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가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 의무 등의 별도 위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