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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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법에 없는 ‘일수’와 등교중지의 기준
‘며칠’이라는 숫자보다 등교중지의 요건과 주체를 짚고, 학교장 허가가 붙은 출석 인정 결석과 휴업·휴교의 별도 구조까지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는 며칠 쉬어야 하나…법에 고정 일수 없고 학교장이 기간 밝혀야
법에 고정 일수가 없고 학교장이 기간을 밝혀야 한다는 핵심을 보도하고, 장관 명령을 받은 경우의 이행의무와 출석 처리 문언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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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할까 —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일수가 없다
질병별 법정 일수가 없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등교중지 대상, 사유·기간 명시와 단축·연장, 출석 인정의 별도 문언을 조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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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는 며칠 쉬어야 하나요?
감염병 등교중지의 고정 일수 부재를 출발점으로, 기간 조정 재량·장관 명령의 이행·출석 인정 요건을 질문과 표로 구분해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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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 법에 들어오나: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를 가르는 한 문장
시행 전인 제18조의8을 기준으로 전국센터의 법정 업무와 지역센터의 대통령령 위임을 대비하고, 설치 재량과 경과조치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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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시행일과 설치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국센터의 4개 업무·지역센터의 대통령령 위임·기존 센터 경과조치를 조문 단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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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의 재량, 전국·지역센터의 업무 근거 차이, 부칙 제2조의 기존 센터 간주 규정을 함께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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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지역센터는 대통령령에
학부모지원센터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두고, 지역센터 업무와 양쪽 센터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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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 2026년 10월 29일부터 —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의 재량 문언과 전국·지역센터 업무 근거의 차이, 기존 센터 경과조치를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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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센터 10월 29일 시행…설치는 의무 아닌 '할 수 있다'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학부모지원센터 조항은 설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았다.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지역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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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나 —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일수가 없다
등교중지의 고정 일수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8조의 학교장 재량·장관 명령·명령을 받은 학교장의 의무와 기간 조정 문언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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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에 등교 중지 일수는 없다…재량ㆍ명령ㆍ의무만 항마다 갈린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등교중지 일수가 없다는 점을 전하고, 항별 주체·어미와 시행령의 개별 기간 명시 및 조정 규정을 뉴스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