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 2026년 10월 29일부터 —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580호(2026. 4. 28. 공포)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법에 학부모지원센터가 규정돼 있다”고 말하려면, 규정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효력은 10월 29일부터라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시행 뒤에도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설치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길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길이 나란히 열려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질문조문이 정한 내용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2026. 10. 29. (2026. 9. 17. 기준 미시행)
조문을 만든 법률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본조신설
누가 설치ㆍ지정하나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감
설치가 의무인가아니다. 제1항 어미는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국센터 업무는 어디에법률 제18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센터 업무는 어디에대통령령에 위임 (법률 본문에 없음)
벌칙이 있나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기존 센터는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시행 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센터를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본다

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일: 2026. 10. 29.] 제18조의8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습니다. 호는 제2항에만 네 개가 있고, 제1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목은 없습니다. 조 제목의 괄호 (학부모지원센터)는 조 제목일 뿐 정의규정이 아니며, 이 조문에 괄호로 붙은 정의는 없습니다.


2. 한 문장이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를 갈라놓습니다

제18조의8은 학부모지원센터를 전국과 지역 둘로 나눕니다. 나뉜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업무를 정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2항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률에 직접 적었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률만 끝까지 읽어도 지역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전국학부모지원센터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지정 주체(제1항)교육부장관교육감
제1항 어미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문장
업무를 정하는 곳(제2항)법률 제2항 제1호~제4호대통령령
설치ㆍ운영ㆍ지정의 구체적 사항(제3항)대통령령대통령령

지역센터의 업무를 법률 조문에서 찾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지역센터 업무를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쓰는 말은 보호자입니다. 조 제목과 센터 이름은 학부모지만, 업무 조항의 대상 표현은 보호자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옮길 때 두 말을 섞어 쓰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3. 어미가 할 수 있다라는 뜻

제1항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닫힙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량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센터를 반드시 두라고 명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두 갈래입니다.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길
  • 다른 곳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는 길

“설치”만 떼어 읽으면 두 번째 길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조문은 지정ㆍ위탁 방식을 설치ㆍ운영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셋째, 제1항에는 앞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문장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시작합니다. 센터는 허공에 생기는 독립 기구가 아니라 제18조의7의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의 어미는 정한다입니다.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기준선입니다.


4.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인 이유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은 2026년 4월 28일입니다.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0월 29일이고, 제18조의8은 단서에 적힌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은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뿐이며, 이 둘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7월 29일 시행됐습니다.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ㆍ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이고, 제67조는 그 위반 등을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문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와는 시행 시점이 다른 별개 항목입니다.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와 헷갈리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 표시됩니다. 이 번호는 제18조의8을 만든 법률이 아닙니다.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고친 법률입니다.

제18조의8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0호(2026. 4. 28. 공포)**이고, 그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현행본 화면의 상단 번호만 보고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읽으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조문 아래의 [시행일: 2026. 10. 29.] 제18조의8 표기가 이 조문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5.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센터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가 이를 다룹니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읽을 때 구별할 점이 셋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경과조치입니다. 적용례가 아닙니다.
  • 문언은 본다입니다.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이던 센터를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센터를 새로 강제로 설치ㆍ전환시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 이 경과조치는 제1항의 재량을 의무로 바꾸지 않습니다. 조문 시행 뒤에도 설치ㆍ운영과 지정ㆍ위탁은 할 수 있다로 남습니다.

즉 부칙 제2조는 “기존 센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한 규정이고, 제18조의8 제1항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한 규정입니다. 둘을 같은 문장으로 묶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의무가 생겨 버립니다.


6. 벌칙과 판례

제18조의8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디에도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같은 개정법률이 손댄 벌칙 조문(제67조)은 제25조의2와 제60조의7 제5항을 인용할 뿐 제18조의8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법률에는 과태료 조문 개정도 없습니다.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신설 조문이라는 점과도 맞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부터 법에 규정되나요?

조문 자체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로 이미 신설됐고, 효력이 생기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두 센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에서 각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역학부모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며, 전국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지역센터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8조의8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문언은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직접 설치ㆍ운영과 지정ㆍ위탁 두 방식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존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이던 센터를 새 조문에 따른 센터로 간주하는 경과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 센터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고, 개별 센터의 운영ㆍ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게 됩니다.

전국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법률 제18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직접 열거돼 있습니다(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면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법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18조의8에는 벌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고,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벌칙 조문도 제18조의8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정리

  • 제18조의8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미시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0호(2026. 4. 28. 공포)**이며, 현행본 상단의 제21424호는 다른 조문을 고친 법률입니다.
  • 제1항은 재량(할 수 있다)이고, 설치ㆍ운영과 지정ㆍ위탁 두 갈래입니다.
  •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 제2항 제1호~제4호, 지역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입니다.
  • 부칙 제2조는 기존 센터를 새 조문에 따른 센터로 보는 경과조치이지,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확인된 판례ㆍ결정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항이 인용하는 시책 근거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학부모지원센터)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6. 4. 28.]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제67조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 개정규정, 2026. 7. 29. 시행)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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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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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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