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법에 없는 ‘일수’와 등교중지의 기준

입력 2026.09.17. 오전 10:08

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별로 고정된 등교중지 일수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정한 핵심은 ‘며칠’이라는 숫자보다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교중지를 정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장은 개별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고, 질환 증세나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 특정 감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휴식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재량, 명령, 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는 등교중지를 세 단계의 문언으로 나눕니다.

첫째, 제1항은 건강검사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문언은 ‘중지시킬 수 있다’이므로, 학교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구조입니다.

둘째,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합니다. 대상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정해져 있으며, 제4호는 학교 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는 제8조제2항 제4호이며, 제3항의 호가 아닙니다.

셋째,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달리, 제3항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문언을 사용합니다.

즉, 개인별 등교중지에 관한 제1항의 학교장 권한, 위기경보 상황에서의 제2항 장관 명령권, 명령을 받은 뒤 제3항에 발생하는 학교장의 이행의무를 같은 것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간에 관한 직접 규정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입니다.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어서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등교중지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염병이면 법정 일수만큼 무조건 쉰다”는 표현은 제8조와 시행령 제22조의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에는 질병별 일수표가 없고,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등교중지와 휴업ㆍ휴교는 다른 제도입니다

개별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의 문제입니다. 반면 학교 단위의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는 제14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이나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등교중지와 학교 전체 운영에 관한 조치는 법적 근거와 주체가 다릅니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출석 처리는 「학교보건법」 제8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출석 인정 결석 항목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언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입니다. 따라서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표현하기보다, 해당 훈령의 출석 인정 결석 항목과 학교장 허가의 문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등교중지 위반에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 자체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액수는 이 법의 제19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8조가 아니라 제18조의2의 건강검사 관련 비밀누설 또는 직무상 목적 외 이용 위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19조의 법정형을 제8조 위반에 대한 제재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감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와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정 질병별 고정 등교중지 일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학교장이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출석 인정 결석 항목에 포함합니다. 제8조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조정은 이 조항이 정한 개별 사유와 기간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리

감염병에 따른 등교중지에서 법령은 고정 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8조는 학교장의 재량 조치, 위기경보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의 명령, 그 명령을 받은 학교장의 즉시 이행의무를 구분합니다. 시행령 제22조는 학교장이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세와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석 인정은 별도의 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장 허가를 받은 제8조 등교중지를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학교보건법」 제2조제3호,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8조의2,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 「검역법」 제2조제1호ㆍ제7호ㆍ제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42조제2항제1호
  •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제2호나목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 · 학교보건법 제14조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 학교보건법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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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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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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