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나 —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일수가 없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결론부터. 학교보건법 제8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도 질병별 등교중지 일수는 없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며칠’이 아니라 ‘누가 정하고 누가 따라야 하는가’다. 그리고 그 답은 항마다 문장 끝 어미를 바꿔 가며 갈린다 — 제1항은 학교의 장의 재량(중지시킬 수 있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의 명령권(명할 수 있다), 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의 의무(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다.

기간이 궁금해 조문을 펼친 사람이 실제로 마주치는 문언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다. 숫자를 알려 주는 조항이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단서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 덧붙이는 조항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일로 삼아, 그날 시행 중인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1. 학교보건법 제8조 원문

「학교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는 세 개 항으로 끝난다. 호가 달려 있는 항은 제2항 하나뿐이고, 그 안에 네 개 호가 있다.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구별해야 하는 지점이 여기다. 위 네 개 호는 ‘제3항 제4호’가 아니라 「학교보건법」 제8조 제2항 제4호까지다. 제3항에는 호가 없다.


2. 항마다 어미가 갈린다 — 재량 · 명령 · 의무

항주체조문 어미성격
제1항학교의 장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재량
제2항교육부장관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명령권 행사는 재량, 경유는 의무
제3항명을 받은 학교의 장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의무

평상시에 작동하는 것은 제1항이다.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학교의 장이 판단한다. 조문은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적었으므로, 이 단계에서 등교 중지는 학교의 장에게 주어진 선택지이지 자동으로 발동되는 효과가 아니다.

제3항의 \~하여야 한다가 켜지려면 앞 단계가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의 장에게 명하고, 그 명이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 내려와야 한다. 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에게 비로소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즉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분기점은 제2항의 명령 하나다.

‘주의 이상’이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은 위기경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네 단계 가운데 주의 이상은 주의ㆍ경계ㆍ심각을 가리킨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만 발령된 상태는 제8조 제2항의 발동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2항이 좁혀 둔 네 부류

제2항의 명령은 학생ㆍ교직원 전체가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향한다.

  1. 「검역법」 제2조제7호의 검역관리지역 또는 제8호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의 검역감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자 또는 그 지역 출입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호가 격리 당사자가 아니라 그 가족ㆍ동거인을 가리킨다는 점은 조문을 직접 읽어야 보이는 부분이다. 「검역법」 제2조 기준으로 검역감염병은 제1호 각 목의 질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고,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그중 치명적이거나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3. 기간 — 숫자가 아니라 ‘밝히라’는 의무

기간에 관한 문언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는 두 개 항, 제1항에 두 개 호다. 여기에도 질병 이름과 일수를 짝지은 표는 없다.

제2항이 정한 것은 두 가지다. 본문은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무이고, 단서는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기간이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사유와 기간을 밝혀 정하고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구조다.

제1항 제1호의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된다. 제2호는 제1호 밖의 환자 가운데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호 모두 의사의 진단이 판단의 재료로 들어간다.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붙인 약칭 감염병환자등이 미치는 범위는 그 호 안이다.


4. 출석 처리는 어디에 적혀 있나

출석 인정의 근거는 학교보건법이나 그 시행령이 아니다.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 별표 8

  1. 결석 나.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두 가지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는 별표 8 제2호나목**3)**의 열거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열거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이라는 말 뒤에 붙는다. 이 항목을 적용할 때 문언상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학교장의 허가다. 등교중지라는 사실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이 별표에 없다.

둘째, 별표 8 제2호나목**1)**의 천재지변ㆍ법정 감염병 항목은 3)과 별개의 항목이다. 같은 결석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허가의 신청 방식,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사전 허가인지 사후 허가인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ㆍ시행령 제22조ㆍ별표 8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별표 8의 2. 결석 항목에는 출석 인정 결석 유형이 열두 가지 열거되어 있으며, 경조사 항목처럼 일수가 표로 붙은 유형도 있다. 다만 위에 인용한 감염병ㆍ등교중지 관련 항목에는 고정 일수가 붙어 있지 않다.


5. 제8조 위반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의 벌칙 조문은 제19조인데, 그 인용 대상은 제18조의2 하나다.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3. 23.>

②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1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선택형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등교 중지가 아니라 건강검사 관련 비밀누설ㆍ목적 외 이용이다. 제19조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안에서 제8조 위반 자체에 대한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말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교 중지를 형벌이 따라붙는 제재로 설명하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한편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별도로 제8조의2에 있다.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6. 개인별 등교중지와 학교 단위 휴업ㆍ휴교는 다른 제도

한 학생의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과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후자는 제14조다.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분근거 조문대상주체
등교 중지제8조개별 학생ㆍ교직원학교의 장(제1항) / 명을 받은 학교의 장(제3항)
휴업ㆍ등교수업일 조정ㆍ휴교제14조학년 또는 학교 전체학교의 장(제1항) / 관할청(제2항)

제14조 제2항에 나오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2조제3호가 정의한다.

  1.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제8조 제2항의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도 이 정의를 따라 읽는다.


7. 어느 개정 법률이 지금의 제8조를 만들었나

현행본 맨 위에 찍힌 공포번호와, 제8조의 문언을 실제로 만든 법률은 다르다.

구분내용
현행본 상단 표시[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065호가 고친 것제5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8조는 고치지 않음
제8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률 제17497호는 종전 제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학생 및 교직원”을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고쳤으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다. 이 법률이 함께 손댄 조문은 제2조제3호 신설, 제8조 개정, 제8조의2 신설, 제14조 전부개정 넷이다.

부칙은 한 줄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시행일 단서도 없다. 즉 2020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시행령 쪽도 같은 구조다. 시행령 상단의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제33조를 고친 것이고 제22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제22조의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27457호(2016. 8. 29. 공포)이며, 그 부칙은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이다.

또 하나.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55호가 고치는 대상은 제7조다. 제8조에는 영향이 없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8조는 시행 중이다.


8. 비교할 말과 조문 문언 대조

비교할 말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감염병이면 법이 정한 일수만큼 쉰다제8조에 기간 숫자가 없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와 단서의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만 정한다
학교는 감염된 학생을 못 나오게 할 의무가 있다제1항 어미는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학교의 장의 재량이다
등교 중지는 교육부가 내리는 것이다제2항은 장관이 명할 수 있다이고,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가 함께 붙는다
어느 쪽이든 결국 같은 조치다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의 장만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로 의무가 된다
등교 중지는 자동으로 출석 인정이다별표 8 제2호나목3)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뒤의 열거 안에 제8조 등교중지를 담고 있다
제8조를 어기면 벌금ㆍ범칙금이 있다제19조는 제18조의2만 인용하고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4호는 제3항에 있다제3항에는 호가 없다. 제8조 제2항 제4호다
휴교도 제8조 등교 중지의 일종이다휴업ㆍ등교수업일 조정ㆍ휴교(휴원을 포함한다)는 제14조의 별도 제도다

9. 자주 묻는 질문

독감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 이름별로 며칠이라고 정한 규정이 없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에 대해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에 따라 질환 증세나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다. 의료 지침이나 안내 자료에 나오는 권장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법령이 정한 일수처럼 옮겨 적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출석 처리의 근거는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이다. 별표 8 제2호나목3)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사유들을 열거하면서 그 안에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포함한다. 즉 문언상 이 항목의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학교장의 허가이며, 등교 중지 사실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천재지변ㆍ법정 감염병 항목은 이와 별개 항목이다. 허가의 신청 방식이나 증빙서류, 사전ㆍ사후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시행령 제22조 제2항 단서가 그 근거다. 본문은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이어진다. 조정의 사유로 조문이 드는 것은 질환 증세와 질병 유행의 양상 두 가지다.

교육부장관이 등교 중지를 명하면 학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8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명이 나오려면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한다.

격리된 사람의 가족도 등교 중지 대상이 되나요?

제8조 제2항 제3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을 제2항 명령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다만 이는 제2항의 발동 조건(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 관할청 경유)이 갖춰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관한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 자체를 판시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0. 정리

  • 학교보건법 제8조는 세 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2항(네 개 호)뿐이다.
  • 제8조에도 시행령 제22조에도 질병별 등교중지 일수는 없다.
  • 제1항은 학교의 장의 재량, 제2항은 교육부장관의 명령권, 제3항은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의 의무다.
  • 기간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증세ㆍ유행 양상에 따라 단축ㆍ연장될 수 있다.
  • 출석 인정의 근거는 교육부훈령 별표 8이고, 해당 항목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열거 안에 있다.
  • 제8조에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제19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8조의2 위반에 대한 것이다.
  • 개인별 등교 중지는 제8조, 학교 단위 휴업ㆍ휴교는 제14조다.

개별 학생이 며칠을 쉬게 되는지는 결국 학교의 장이 사유와 기간을 밝혀 정하는 개별 처분의 영역이다. 법령에서 숫자를 찾으려 하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제3호(정의 — 관할청)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교보건법」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위기경보의 구분)
  • 「검역법」 제2조제1호ㆍ제7호ㆍ제8호(검역감염병ㆍ검역관리지역ㆍ중점검역관리지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자가 또는 시설 격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8 제2호나목

개정 연혁 참고: 법률 제17497호(2020. 10. 20., 일부개정) — 제8조 현행 문언 형성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 현행본 상단 표시, 제8조 미개정 / 대통령령 제27457호(2016. 8. 29. 공포, 2016. 9. 3. 시행) — 시행령 제22조 현행 문언 형성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 — 시행령 상단 표시, 제22조 미개정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 · 학교보건법 제14조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 학교보건법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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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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