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는 며칠 쉬어야 하나…법에 고정 일수 없고 학교장이 기간 밝혀야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등교중지는 학교장 재량이 원칙…장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는 이행 의무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별 고정 일수가 없다. 학교장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질환 증세나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8조는 등교중지의 주체와 효과를 3개 항으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은 건강검사나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문언은 ‘중지시킬 수 있다’다. 학교장이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특정 감염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수표를 둔 내용은 아니다.

다만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거쳐, 일정한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중지를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가운데 검역감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출입자 가운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격리된 사람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다. 학교 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학교보건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포함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장의 의무를 정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1항의 학교장 조치와 달리, 장관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기간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진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1호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가운데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등교중지를 명할 때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처리는 별도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출석 인정 결석 항목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열거한다. 등교중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표가 둔 학교장 허가의 요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등교중지와 학교 단위 휴업·휴교도 같은 제도가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14조는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을 위해 학교장이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에는 학년 또는 학교 전체의 휴업·등교수업일 조정이나 휴교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

학교보건법 제8조 자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는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9조의 처벌 규정은 건강검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이용한 제18조의2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결국 등교중지 기간은 법에 적힌 획일적 일수가 아니라 개별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정하는 방식이다. 학교보건법 제8조는 학교장의 재량 조치, 교육부장관의 명령, 명령을 받은 학교장의 이행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보건법」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8조의2,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제2호 나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 · 학교보건법 제14조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 학교보건법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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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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