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 법에 들어오나: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를 가르는 한 문장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은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580호로 2026년 4월 28일 신설되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해 말할 때에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 제도처럼 단정하기보다, 시행예정 조문의 내용과 시행 시점을 함께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제18조의8 제2항에 있다. 이 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법률에 직접 열거하면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나누었다. 센터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업무의 근거를 찾는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
설치가 의무인지부터 확인하기
제18조의8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다다. 조문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방식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함께 두고 있다. 이 문언만으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반드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항도 두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지역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는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면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는 법률의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2항은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법률 제18조의8만으로 지역센터의 개별 업무를 확정해 말할 수는 없다.
| 구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지역학부모지원센터 |
|---|---|---|
| 제1항의 주체 | 교육부장관 | 교육감 |
|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위탁 |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 업무를 정하는 곳 | 법률 제2항 제1호~제4호 | 대통령령 |
| 설치ㆍ운영ㆍ지정의 구체적 사항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이 구별은 센터의 역할을 읽는 출발점이다. 전국센터에 관해서는 법률의 네 가지 업무를 확인하고, 지역센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기존 센터의 법적 지위를 신설 조문과 연결하는 경과조치다.
경과조치와 제1항의 일반 규정은 구별해야 한다.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설치 또는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제1항은 앞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한다. 부칙의 간주 규정이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설치 의무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왜 10월 29일인지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다. 제18조의8은 그 조기시행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이 적용된다.
이 조문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2항에만 4개 호가 있고, 삭제된 항이나 목은 없다. 또한 제18조의8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핵심 정리
-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18조의8은 미시행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 교육부장관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교육감의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정ㆍ위탁은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 제2항 제1호~제4호에, 지역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 기존 운영 센터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이며, 새 설치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 제2항, 제3항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