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학교·청소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학교폭력,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까 — 제13조의2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13조의2는 자체해결 요건·절차와 심의위원회 보고 의무까지만 정하고, 종결 후 재요청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근거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지점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분쟁,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
학교폭력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원칙부터 짚고,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이 먼저 낼 수 있는 경우와 조정을 신청할 기관·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치료비 분쟁, 심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하나
학교폭력 치료비 다툼을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으로 푸는 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신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량이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나요
분쟁조정 주체는 심의위원회지만 접수처나 신청 방식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두 경우와 비용 부담·상환 문제를 표로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치료비 다툼은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제1호의 합의조정 범위와 1개월 기간, 제16조·제18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관할이 같으면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 시·도교육청까지 다르면 교육감 간 협의로 조정합니다. 조정이 재량이라는 점과 비용 부담 원칙도 표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와 제14조에는 자체해결 완료 후 재요청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의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 요청: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학교장 자체해결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의 네 가지 요건과 '동의'라는 표현의 오해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의 자체해결 후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
자체해결 후 재요청 가능 여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신설·2023년 확대된 제도의 네 가지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바뀌었을 때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사건을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했는데,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과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가 빠졌다면 요건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 구조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장 자체해결 뒤 다시 학교폭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 당시에는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의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의 재요청 요건은 제시된 조문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조문에는 재회부가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의 입구인 네 가지 사건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 두 가지 필수 절차, 그리고 남는 보고 의무를 표로 나눠 질문을 다시 세웁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