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지역센터는 대통령령에

입력 2026.09.17. 오전 10:08

2026년 9월 17일 기준 미시행…교육부장관·교육감,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규정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에 제18조의8을 신설했다. 이 조문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와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이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은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센터 설치를 의무로 정한 규정은 아니다.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방식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도 함께 열어 뒀다. 전국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는 구분했지만, 두 경우 모두 같은 재량 규정을 적용한다.

센터의 업무를 정한 제2항은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를 다시 구분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반면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법률에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항의 4개 호는 전국센터 업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지역센터 업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전국센터의 기본 업무를 직접 두면서도, 지역센터 업무와 양쪽 센터의 구체적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은 하위 규정에 맡겼다.

시행일은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한다.

제18조의8은 조기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이 적용된다. 기준일 시행본 상단의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 개정과 관련된 법률로, 제18조의8을 신설한 법률 제21580호와는 다르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본다고 정했다. 이는 기존 센터의 지위를 이어 주는 경과조치로, 새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지정ㆍ위탁을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18조의8은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만 4개 호가 있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확인된 판례ㆍ결정도 없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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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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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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