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은 교육부장관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이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길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길이 나란히 열려 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학부모지원센터의 근거를 초ㆍ중등교육법 본문에 두는 조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로 비로소 신설됐다. 신설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행 전인 지금은 "법에 규정된 학부모지원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가 같은 말이 아니며, 둘을 잇는 장치는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따로 들어 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18조의8은 시행된 조문인가
아니다. 제18조의8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미시행이다. 조문 상단에는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이,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4. 28.]과 [시행일: 2026. 10. 29.] 제18조의8이 붙어 있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이 되는 계산은 부칙에서 나온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28일이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지만 그 조기시행 대상은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뿐이며, 제18조의8은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의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2026년 9월 17일에 효력을 가진 초ㆍ중등교육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 적혀 있는데, 이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고친 법률이지 제18조의8을 만든 법률이 아니다. 제18조의8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0호다.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겨 이 조문의 근거로 적으면 인용이 틀어진다.
제1항은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나
의무가 아니다. 제18조의8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문장을 닫는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조문이 부여한 것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 한 문장에는 선택지가 두 갈래로 들어 있다. 하나는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곳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는 길이다. 따라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로 요약하면 위탁이라는 두 번째 길이 통째로 사라지고, “설치가 의무화됐다”로 요약하면 어미 자체가 바뀐다.
주체도 갈라져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주체는 교육감이다. 두 센터는 같은 문장 안에서 주체만 달리해 규정되므로, 재량이라는 성격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
또 하나 빠뜨리기 쉬운 부분은 문장의 첫머리다.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시작한다. 센터는 그 자체로 독립한 제도가 아니라 제18조의7의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돼 있다.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업무를 어디에 적어 두었는가”다.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문장에서 둘을 갈라놓는다. 전국센터의 업무는 법률 본문에 네 개 호로 직접 적혀 있고, 지역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래서 법률만 끝까지 읽어도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지역센터 업무를 알아보려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봐야 하고, 그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반대로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역센터의 업무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만드는 것이 된다.
제3항은 다시 양쪽을 묶는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므로, 설치ㆍ운영ㆍ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두 센터 모두 대통령령의 몫이다. 정리하면 법률에 직접 적힌 것은 전국센터의 업무 네 가지와 제1항의 재량 구조뿐이고, 나머지 값은 대통령령으로 넘어간다.
| 구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지역학부모지원센터 |
|---|---|---|
| 설치ㆍ지정 주체(제1항) | 교육부장관 | 교육감 |
| 제1항의 어미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같은 문장, 같은 어미 |
| 업무를 정하는 곳(제2항) | 법률 제2항 제1호~제4호 | 대통령령 |
| 설치ㆍ운영ㆍ지정의 구체적 사항(제3항)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전국센터의 업무 네 가지는 무엇인가
제2항 각 호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를 네 가지로 적는다. 제1호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제2호는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제3호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조문이 쓰는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이름과 조 제목은 학부모지만, 제2항 제1호ㆍ제2호가 업무 대상으로 적는 말은 보호자다. 두 단어를 섞어 쓰면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바뀐다. 조 제목의 괄호 (학부모지원센터)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가 따로 없다.
제3호가 전국센터의 업무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을 적고 있다는 점도 구조를 보여 준다.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는 상하 명령 관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센터 쪽에 협력ㆍ지원 업무가 얹혀 있는 형태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가 이 문제를 따로 다룬다. 조문 제목은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이다.
핵심 어미는 본다다. 시행 전부터 설치 또는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센터를 새 조문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기존 센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 전환시키라는 규정이 아니다. 이것은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이고, 제1항이 정한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효과도 없다.
또한 이 경과조치는 제1항의 일반적인 설치ㆍ운영ㆍ지정ㆍ위탁 권한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제1항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미 있던 것을 어떻게 볼지를 정한다. 둘을 섞으면 “기존 센터도 새로 설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문언은 그 반대로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
제18조의8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디에도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말할 수 없다.
같은 개정법률이 손댄 벌칙 조문을 보아도 결론은 같다. 법률 제21580호는 벌칙 조문인 제67조 제1항을 개정했지만, 그 개정은 제25조의2와 제60조의7 제5항을 인용할 뿐 제18조의8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개정법률에는 과태료 조문 개정 자체가 없다.
제18조의8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조직ㆍ지원 조문이다. 조문이 만들어 내는 법적 효과는 설치ㆍ운영ㆍ지정ㆍ위탁 권한의 근거를 두는 것, 전국센터의 업무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 나머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 어떤 행위ㆍ사항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형벌 규정 없음) |
|---|---|---|
| 교육부장관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 제18조의8 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없음 |
| 교육감이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 제18조의8 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없음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 제18조의8 제2항 제1호~제4호 | 법률이 직접 규정. 제4호는 대통령령 위임 |
|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 제18조의8 제2항 후단 |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설치ㆍ운영 및 지정의 구체적 사항 | 제18조의8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시행 전 설치ㆍ지정되어 운영 중인 센터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 |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간주 |
실제 적용례나 판례는 얼마나 쌓여 있나
공표 자료 없음. 제18조의8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조문이 2026년 4월 28일 신설돼 2026년 10월 29일에야 시행되는 미시행 조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설치 건수, 지정 건수, 위탁 현황 같은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언 구조와 시행 일정이고, 운영 실태에 관한 수치는 근거 자료가 공표된 뒤에 따져야 한다.
조문 구조를 한 번에 보면
제18조의8은 항이 세 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2항에만 네 개 있고 제1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목은 없다.
어미는 제1항이 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이 정한다다. 이 차이가 조문의 무게중심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설치ㆍ운영과 지정ㆍ위탁이고, 정해지는 것은 업무와 구체적 사항이며, 그중 지역센터 업무와 구체적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를 4개 호로 정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18조의8은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의 법적 취급을 정한 경과조치다. 제18조의8 제1항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부터 법에 규정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두 센터가 법률에 규정된다. 이 조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로 신설됐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정해졌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18조의8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설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문언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어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방법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이 모두 열려 있다.
이미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한다. 어미가 `본다`인 간주 규정이므로, 기존 센터를 새 조문에 따른 센터로 보는 경과조치다. 다만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법에 적혀 있나요
법률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제18조의8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직접 열거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다. 따라서 지역센터의 업무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