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는 며칠 쉬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감염병에 따른 등교중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지만, 법령은 질병별 고정 일수를 두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질환 증세나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서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 인정 결석 항목에 들어갑니다.
“감염병이면 며칠 쉬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법에 일수표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은 일수 대신 누가 등교중지를 정할 수 있는지,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학교장이 언제 이행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정합니다. 기간과 출석 처리는 서로 다른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병이면 법에서 정한 날짜만큼 등교를 못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별로 정한 고정 등교중지 일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특정 감염병에 관하여 법률만으로 “무조건 며칠”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제1항은 건강검사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요건으로 두고, 시행령 제22조는 감염병환자등과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문상 의무ㆍ효과 |
|---|---|---|
| 학교장이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을 등교중지 대상으로 판단 | 「학교보건법」 제8조제1항 | 제8조 자체의 벌칙ㆍ과태료 규정 확인 불가 |
| 학교장이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기간 명시 의무, 제8조 자체의 벌칙ㆍ과태료 규정 확인 불가 |
|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 조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단서 |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은 학교장이 등교중지 시행 | 「학교보건법」 제8조제3항 | 지체 없는 등교중지 의무, 제8조 자체의 벌칙ㆍ과태료 규정 확인 불가 |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교중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변경은 같은 조문이 정한 개별 사유와 기간의 명시 구조 안에서 판단되는 사항이며, 질병명만으로 일률적인 일수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가운데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되고, 제2호는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을 규정합니다.
학교장의 재량과 교육부장관의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보건법 제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학생 또는 교직원을 등교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학교장 조치의 근거입니다. 반면 제8조제2항은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8조제2항의 명령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합니다. 제8조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을 지체 없이 등교중지시켜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제3항의 “하여야 한다”는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8조제2항의 대상은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ㆍ경유자 중 검역감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ㆍ출입자 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동거인, 학교 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제8조제2항제4호이며, 제3항에 제4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교중지와 휴업ㆍ휴교는 같은 제도인가요?
개인별 등교중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의 제도이고, 학교 단위의 휴업ㆍ휴교는 같은 법 제14조의 별도 제도입니다. 제1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조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 휴업ㆍ등교수업일 조정이나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별 등교중지의 기간 문제와 학교 전체의 휴업ㆍ휴교 조치를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제2호나목3)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출석 인정 결석에 열거합니다.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라는 사정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적힌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 제2호나목1)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별표 8과 제8조ㆍ시행령 제22조의 문언에서는 허가의 신청 방식, 증빙서류, 사전 또는 사후 허가 여부를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또는 과태료 액수는 같은 법 제8조와 제19조의 연결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건강검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등교중지와 관련하여 제8조 위반 자체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주제에서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법정형을 제8조의 제재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는 등교중지 의무를 둔다.
제1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건강검사 관련 비밀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제19조는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과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항제1호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중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항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독감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와 시행령 제22조는 독감을 포함한 특정 질병별 고정 등교중지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세나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제2호나목3)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교중지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제8조 등교중지 여부와 출석 인정의 문언상 요건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교중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므로, 법령에 고정 일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