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 10월 29일 시행…설치는 의무 아닌 '할 수 있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전국센터 업무는 법률에 4개 호로…지역센터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

초ㆍ중등교육법에 신설된 학부모지원센터 조항은 17일 현재 시행 전이며,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로 신설된 제18조의8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8조의8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1항의 문언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다.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과 다른 곳을 지정해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 나란히 열려 있고, 설치 자체를 의무로 못 박은 문언은 아니다.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률에 직접 열거했다.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같은 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법률 본문만 읽어서는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따로 뒀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기존 센터를 새 조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간주하는 데 그친다. 기존 센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제1항의 재량을 의무로 바꾸지도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8조의8은 단서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17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24호로, 제18조의8의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580호와 다르다.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개정한 법률이어서 이 공포번호만 보고 제18조의8을 확인하면 시점이 어긋난다.

제18조의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법률 제21580호가 함께 개정한 벌칙 조항인 제67조도 제18조의8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18조의8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18조의8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9일이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남아 있다.

참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8, 제67조 법률 제21580호(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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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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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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