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7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시행 예정인 제18조의8 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제도는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를 함께 언급하지만, 업무의 근거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4개는 법률에 직접 열거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부터 법에 규정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은 법률 제21580호로 2026년 4월 28일 신설되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이 조문이 시행 전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에서 공포 후 3개월 조기시행 대상으로 든 것은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뿐이므로, 제18조의8에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8을 신설한 법률은 제21580호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시행본 상단의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개정한 법률이므로, 제18조의8의 신설 근거와 혼동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이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위탁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8조의8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규정상 효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위탁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음; 형벌ㆍ벌금ㆍ과태료 규정 없음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위탁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교육감이 할 수 있음; 형벌ㆍ벌금ㆍ과태료 규정 없음
전국센터의 법정 업무 수행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2항 제1호~제4호법률이 업무 4개를 열거
지역센터 업무의 구체화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존 설치 또는 지정 센터의 취급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신설 조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봄

전국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제18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는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네 개 호를 지역센터 업무로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제1호의 표현은 보호자이며,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8조의8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2항에만 4개 호가 있고, 제1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으며 삭제된 항이나 목도 없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봅니다. 이 규정은 기존 센터의 법적 취급을 정한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 센터를 새로 강제 설치하거나 새로 지정받게 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부칙의 간주 규정과 제18조의8 제1항의 설치ㆍ운영ㆍ지정ㆍ위탁 권한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부터 제3항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률 제21580호가 개정한 제67조의 벌칙 규정도 제18조의8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의8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8조의8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또는 주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 전국·지역센터의 설치·지정과 업무)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를 4개 호로 정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580호 시행일 — 제18조의8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18조의8은 단서의 조기시행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580호 경과조치 — 기존 운영 센터의 법적 취급)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의 법적 취급을 정한 경과조치다. 제18조의8 제1항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언제부터 법에 규정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 조문이며,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의 일반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므로, 제1항은 설치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봅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 센터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이며, 새 지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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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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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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