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8조에 등교 중지 일수는 없다…재량ㆍ명령ㆍ의무만 항마다 갈린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제1항은 학교장의 재량, 제3항은 장관의 명을 받은 뒤의 의무…기간은 시행령이 개별로 밝히도록 했다

감염병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정한 숫자는 학교보건법 제8조에 없다.

제8조는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마다 등교 중지를 정하는 주체와 문장의 어미가 다르다. 기간을 정한 호나 목은 어느 항에도 없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학교장의 재량이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라야 하고,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절차가 함께 붙는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은 위기경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한다. 제8조제2항의 “주의 이상”은 이 가운데 뒤의 세 단계를 가리킨다.

명령의 대상도 네 개 호로 좁혀져 있다.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ㆍ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이나 동거인, 그리고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 네 개 호는 제2항에 달린 호다. 제3항에는 호가 없으므로 마지막 항목은 제8조제2항제4호로 적어야 한다.

제3항에서 어미가 바뀐다.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재량이 의무로 넘어가는 자리가 제2항의 명령이다.

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학교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8조의2에 따로 있다.

기간에 관한 문언은 시행령에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그리고 그 밖에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 단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을 제외한다.

이어지는 제22조제2항이 기간을 찾는 사람이 실제로 마주치는 문언이다.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돼 있고, 단서는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이어진다.

출석 처리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이다. 별표 8의 출석 인정 결석 열거에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가 들어 있으나, 그 열거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에 이어지는 목록 안에 놓여 있다. 허가의 신청 방식과 증빙서류, 사전 허가인지 사후 허가인지는 이 별표와 제8조ㆍ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8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 제19조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제8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제19조제2항은 삭제됐다.

학생 개인에 대한 등교 중지와 학교 단위의 휴업ㆍ휴교도 다른 조문이다. 휴업과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는 제14조가 학교의 장과 관할청으로 주체를 나눠 따로 정하고 있다.

제8조의 현행 세 개 항 구조와 문언을 만든 것은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7497호다. 이 법률은 종전 조문을 제1항으로 옮기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5호는 제5조제1항의 부처 명칭을 고친 타법개정이어서 제8조를 바꾸지 않았다. 다만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55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7조이므로, 제8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문언 그대로다.

참고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제3호,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8조의2,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 검역법 제2조제1호ㆍ제7호ㆍ제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42조제2항제1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8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 · 학교보건법 제14조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 학교보건법 제19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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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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