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할까 —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일수가 없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별 등교중지 일수가 없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며칠을 쉬는지는 법이 미리 정해 둔 숫자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사안마다 사유와 함께 밝혀 정하는 기간이다.

감염병으로 "며칠 쉬느냐"를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8조를 펴면 숫자가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 제8조는 2020년 10월 20일 법률 제17497호로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면서, 기간 대신 "누가 정하고 누가 따라야 하는지"를 항마다 어미를 바꿔 가며 갈라 놓았다. 기간의 근거와 출석 처리의 근거가 서로 다른 문서에 있다는 점이 혼선이 생기는 자리다.

학교보건법 제8조는 등교 중지를 누구의 권한으로 정하나

학교보건법 제8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주체와 성격이 다르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명령권이며, 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무다.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지점은 제2항의 명령 하나다.

제2항이 발동되려면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 같은 항은 위기경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하므로, “주의 이상”은 그중 뒤의 세 단계를 가리킨다. 교육부장관은 이때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명령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상은 네 개 호로 좁혀져 있다. 「검역법」 제2조제7호의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의 검역감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이나 동거인, 그리고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 네 개 호는 제8조 제2항의 호이며,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학교의 장이 감염 학생ㆍ교직원의 등교를 중지학교보건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재량 —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학교보건법 제8조제2항재량 — “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과 협의, 관할청 경유는 “하여야 한다”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의 이행학교보건법 제8조제3항의무 —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등교중지 처분에 사유와 기간을 적음시행령 제22조제2항 본문의무 —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해진 기간을 줄이거나 늘림시행령 제22조제2항 단서재량 —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등교 중지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학교보건법 제8조의2재량 — “처리할 수 있다”
학년ㆍ학교 전체의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학교보건법 제14조학교의 장은 “휴업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은 “명할 수 있다”. 주의 이상 위기경보 시 동의 요건

등교중지 대상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두 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고, 단서에서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뺀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이다.

제1호가 묶어 부르는 “감염병환자등”이라는 약칭이 미치는 범위는 그 호 안이다. 같은 법 제2조는 감염병환자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으로, 감염병의사환자를 병원체 침입이 의심되나 확인 전 단계인 사람으로, 병원체보유자를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한다.

시행령 제22조의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27457호(2016. 8. 29. 공포)이고, 그 부칙은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이다. 현행 시행령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220호는 제33조를 고친 타법개정이어서 제22조를 바꾸지 않았다.

며칠 쉬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도 질병별 일수는 없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정한 것은 두 가지다. 본문은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지우고, 단서는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감염병이면 법이 정한 일수만큼 쉰다”는 말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것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간을 정하는 주체와 절차이며, 기간은 처분마다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질병별 격리 권고 일수를 다루는 의료ㆍ방역 지침이 따로 있더라도, 그 숫자를 학교보건법상 법정 기간으로 옮겨 적으면 근거가 바뀐다.

등교 중지를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 — 실제 제재 수위

학교보건법 제8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의 벌칙 조문인 제19조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이 인용하는 것은 건강검사 관련 비밀누설ㆍ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제18조의2이지 제8조가 아니다. 제19조 제2항은 “삭제 <2016. 2. 3.>“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9조 제1항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8조 자체를 판시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제8조의 등교 중지는 형벌로 강제되는 조치가 아니라 학교의 장의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치다. 제3항의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무도 형벌 규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나

출석 처리의 근거는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이다. 별표 8 제2호나목3)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오는 열거 안에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포함시켜, 그 경우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문언상 요건은 “학교장의 허가”이므로, 제8조의 등교중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인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읽기는 어렵다.

별표 8 제2호나목1)은 이와 별개 항목이다. 이 항목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열거하고, 괄호에서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덧붙인다. 두 항목 모두 일수 상한을 두지 않는다.

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사전 허가인지 사후 허가인지는 별표 8과 학교보건법 제8조ㆍ시행령 제22조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별 등교 중지와 학교 전체 휴업ㆍ휴교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별 등교 중지는 제8조, 학교 단위 조치는 제14조로 제도가 나뉜다. 제14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과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단서는 교육부장관이 국립유치원ㆍ국립학교의 경우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 제3항은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개인 한 사람의 등교를 중지하는 문제와 학교 문을 닫는 문제는 주체도 절차도 다른 조문에서 정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오는 “관할청”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3호의 정의를 따른다. 국립유치원ㆍ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과 공립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다.

제8조의 근거 법률을 찾을 때 헷갈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8조를 만든 법률은 다르다. 기준일 현재 학교보건법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제21065호는 제5조제1항의 부처 명칭을 바꾼 타법개정이어서 제8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8조의 현행 3항 구조와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497호(2020. 10. 20.)다.

법률 제17497호는 제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으며, 제1항의 “학생 및 교직원”을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고쳤다. 이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3호 신설, 제8조 개정, 제8조의2 신설, 제14조 전부개정 넷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2027년 3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355호가 고치는 것은 제7조다. 제8조는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개정을 제8조의 변경으로 읽으면 안 된다.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의 주체와 이행 의무)

제1항은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명을 받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는 등교중지 의무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제14조(휴업ㆍ등교수업일 조정ㆍ휴교의 별도 조치)

제1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제18조의2(건강검사 관련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건강검사 관련 비밀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제19조(제18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제19조는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중지 대상과 사유ㆍ기간의 명시 및 조정)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과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항제1호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중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항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독감에 걸리면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질병별 등교중지 일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 본문은 학교의 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단서는 질환증세나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은 법정 일수가 아니라 개별 처분에서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감염병으로 등교를 중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출석 인정의 근거는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입니다. 별표 8 제2호나목3)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뒤의 열거 안에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를 포함해 출석 인정 결석으로 다루므로, 문언상 요건에는 학교장의 허가가 들어 있습니다. 허가의 신청 방식과 증빙서류, 사전ㆍ사후 허가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과 별표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중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단서는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조정은 이 단서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재량이고, 본문의 사유ㆍ기간 명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단축과 연장의 상한 일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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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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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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