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 요청: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의 자체해결로 종료된 뒤,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법 제13조의2의 구조를 이해하면 선명해진다.

자체해결은 ‘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다만 자체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명확하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 자체해결은 피해자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만 선택지가 생긴다. 거꾸로 보면, 처음부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했다면 자체해결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그리고 ‘동의’라는 말의 오류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4.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 네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 해도, 앞서 언급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별개의 조건이 같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 문언에 주목할 점은 ‘동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제2항 제1호)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의사를 학교가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자체해결의 절차: 둘 다 필요하다

자체해결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여기서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의 역할은 단순한 형식 확인이 아니다. 전담기구는 그 사건이 정말 경미한 학교폭력인지를 심의한다. 이 심의 단계에서 경미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체해결 후의 법적 상황

법 제13조의2는 자체해결 이후의 ‘재개(再開)‘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의 논리 구조를 보면:

  • 자체해결은 피해자들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위에서만 성립한다
  • 자체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그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사가 바뀔 가능성은 법이 직접 다루지 않는다

법 제1항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을 뿐, 그 보고가 절차를 종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의 가능성을 남기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관계회복 프로그램과의 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제3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이는 자체해결과 정반대의 국면이다. 자체해결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대안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여는 과정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결론: 법 문언의 한계와 해석의 여지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법 제13조의2의 조문 어디에도 직접 답이 없다. 자체해결의 요건, 절차, 보고 의무는 명확하지만, 그 이후 피해자의 재청구 권리나 심의위원회의 개시 가능성은 이 조문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논의나 관련 규칙(시행령)을 살펴야 하는 영역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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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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