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자체해결 후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자체해결이 성립한 후 피해자의 심의 재요청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자체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므로, 그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학교와 교육청에 지체 없이 알려 상황을 재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년 신설된 학교의 장 자체해결 제도가 2023년 개정으로 확대되면서, 피해자가 자체해결 결정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원할 때의 절차에 대한 혼란이 증가했습니다. "한 번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자체해결이 성립하는 사건의 네 가지 요건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첫째,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1회성)이고, 넷째,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자체해결의 사건 요건이 형성됩니다.

자체해결 대상의 조건관련 조문요건 충족 시 의미
신체·정신적 치료 필요 여부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2주 미만의 경증 사건
재산상 피해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손해배상 분쟁 미발생
폭력의 지속성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1회성 사건
보복 행위 여부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님

피해자·보호자의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자체해결의 최종 문턱

사건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법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소극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자체해결을 추진할 때, 피해자·보호자가 명확히 “그렇게 해달라”고 의사를 드러내야만 자체해결 경로로 진행됩니다. 이 의사 확인이 없으면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자체해결의 필수 절차: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

법은 자체해결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 절차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입니다. “서면”이라는 요건은 학교와 피해자·보호자 사이에 입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학교 내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가 그 사건의 경중을 심의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완료되어야만 자체해결이 합법적으로 시작됩니다.

필수 절차주체법적 의미
피해자·보호자의 의사 서면 확인학교의 장자체해결 진행 전제 조건
전담기구의 경중 심의 및 서면 확인전담기구사건 적정성 검증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이유

자체해결의 핵심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식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학폭위가 나중에 그 자체해결 사건을 기록하고 검토하는 형태로 관여하게 됩니다. 이는 자체해결이 결코 “비공식적 합의”가 아니라 학교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됨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심의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위치

법은 네 가지 사건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피해자·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요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한 대안입니다. 즉, 자체해결 사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해도 피해자가 심의를 받기를 원하면, 학교는 그 피해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해보도록 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체해결 후 피해자의 심의 재요청: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영역

법은 자체해결이 성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엄격히 규정하지만, 자체해결이 이미 진행된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체해결이 피해자의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전제하므로, 나중에 그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자체해결의 전제 조건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다만 자체해결이 일단 학교의 장에 의해 시행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후라면, 그 사실 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공식 심의를 새로 소집할 수 있는지는 법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관계자 또는 교육청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체해결이 결정된 후에 피해자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법률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근거로 성립하므로, 그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학교의 장과 교육청에 즉시 알려 상황을 재검토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새로 소집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피해자의 의사 변경은 사건 처리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해결을 추진할 때 받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법은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서면 확인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의 설득이나 강압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이후에라도 피해자·보호자가 의사 변경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이를 주장할 법적 여지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났어도 학폭위에 보고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학폭위 보고는 자체해결 사건이 완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공식 심의회 절차(가해자·피해자 진술, 증거 조사 등)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학폭위에 기록·보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추후 같은 학생이 다시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과거 기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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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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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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