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며, 시·도교육청 관할까지 다르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조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범위나 상환 문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분쟁은 어느 기관이 조정하나요?

같은 관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치료비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합의뿐 아니라 양측 보호자 사이의 합의도 분쟁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해학생이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음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6항 본문관련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선부담을 원함제16조제6항 단서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학교폭력 관련 치료비나 손해배상에 다툼이 생김제18조제1항·제3항제1호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조정할 수 있음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이지만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분쟁이 생김제18조제6항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함
서로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사이에 분쟁이 생김제18조제7항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조정함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어디에서 조정하나요?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안에서 학생들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기간, 조정 대상, 조사 및 통보에 관한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다닌다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조정 주체가 됩니다.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은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한 뒤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이나 제출 방법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 방문·온라인·학교 경유 등 구체적인 신청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누구에게 통보되나요?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양측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요건이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제공된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담비와 치료비는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 부담 대상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한정되며, 학급교체나 그 밖의 보호조치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부담만으로 가해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범위, 상환 청구 범위 및 지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 한도 및 세부 절차가 없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다루는 절차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및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8조의 제공된 조문은 상담·치료비 부담, 상환청구 및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은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처벌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 분쟁조정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치료비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무조건 먼저 내야 하나요?

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분쟁조정은 반드시 열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반드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조정은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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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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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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