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뒤 다시 학교폭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 후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의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의 재심의 요청 요건과 절차는 제시된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네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은 이를 단순한 구두 합의나 관행상 ‘동의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와 완전히 무관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은 아무런 보고 없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은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체해결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자체해결 당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자체해결이 이루어진 뒤 의사를 변경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의 요건과 처리 절차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3조의2제5항은 자체해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자체해결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결론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
- 다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된다는 결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체해결 당시 작성된 서면과 전담기구의 심의 내용, 이후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정,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재심의 요청을 대신하는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이나 심의 절차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의 장에게 인정된 재량이며, 프로그램 참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자동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경미성 요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모두 전제로 합니다. 자체해결 후에도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끝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후 재심의가 항상 가능하거나 항상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관련 규정과 해당 사건의 절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