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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분쟁조정과 제16조 비용 부담
제18조의 조정 주체를 세 갈래 표로 나누고 제16조 비용 부담을 함께 봅니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조문만을 근거로 삼은 정리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제16조제6항이 정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요양 비용의 범위부터 구분하고, 재량인 조정과 1개월 기간, 관할이 다를 때의 교육감 조정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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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문제로 학교폭력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상담비·치료비 다툼도 손해배상 합의조정에 포함되는지부터 답합니다. 조정이 재량이라는 점, 1개월 기간과 통보,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조정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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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조정은 재량이라 늘 열리지는 않습니다. 관할별 조정 주체와 1개월 기간, 통보 의무를 정리하고 조문에 신청서 양식·접수 창구가 없다는 점까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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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비용 부담은 제16조제6항 본문과 단서로, 조정은 제18조로 나눠 설명합니다. 상환청구권과 조정기간 1개월, 두 조문의 개정 경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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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치료비를 먼저 내는 문제와 손해배상 합의조정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상환청구권과 통보·1개월 기간을 정리하고, 법이 신청서나 접수 절차는 두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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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치료비, 누가 먼저 내고 다툼은 어디서 조정받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8조
조정을 구하는 곳은 심의위원회이지만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제18조 항·호별로 조정 범위와 기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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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재요청의 절차·기한·효과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 경미성 요건과 두 가지 필수 절차를 모두 갖춰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보고 의무만으로 심의가 다시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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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은 경미성 요건만 갖추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과 의사 확인·전담기구 심의를 짚고, 재요청 문제는 조문에 명시된 범위와 명시되지 않은 범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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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한 사건도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칩니다.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2019년 신설 이후 두 차례 개정 연혁을 조문 구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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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 이후의 재심의 요청 절차나 효과가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함께 필요한 피해학생 측 의사를 법이 '동의'가 아니라 서면 확인으로 정했다는 점을 차분한 존댓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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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로 마무리해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네 가지 사정과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 '동의'보다 서면 확인 절차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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