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장 자체해결이 끝난 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자체해결 당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지만, 자체해결 후 의사를 바꾼 경우의 재요청 절차나 효력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의 성립 요건과 자체해결 후 재요청 가능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공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와 제14조에는 자체해결 완료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언제나 다시 요청할 수 있다”거나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분명히 정한 것은 자체해결을 진행하는 시점의 요건과 절차입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후 재요청의 처리 절차, 기간 또는 효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요청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 글에 제시된 조문 외의 적용 규정과 사건 처리 단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경미성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네 가지 경미성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자체해결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의 의사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동의서’를 냈다면 심의를 포기한 것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는 ‘동의’ 또는 ‘동의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입니다.
따라서 서면 제출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심의 요구권을 영구히 포기했다고 확대해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체해결 후 의사 변경의 처리 방법까지 이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 확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는 자체해결을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거쳐서는 제13조의2제2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ㆍ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부의 여부는 전담기구가 심의하며, 전담기구는 교감ㆍ전문상담교사ㆍ보건교사ㆍ책임교사ㆍ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자체해결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 |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려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2항 |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함 |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3항 |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4항 |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원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6항 |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의를 원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대신해야 하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더라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이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며, 법은 이를 의무나 심의의 대체절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요건도 아닙니다. 제13조의2제3항은 오히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와 제14조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ㆍ절차와 전담기구의 구성ㆍ역할을 정한 조항이며, 제공된 조문에는 자체해결이나 재심의 요청 자체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형사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후 재요청 사건의 처리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에 한 번 서명하면 학폭위 신청을 다시 못 하나요?
제공된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는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요청의 절차와 효력을 명시한 규정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서명만을 근거로 가능 또는 불가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만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학교는 자체해결을 진행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자체해결하면 심의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까지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