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짧은 답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자체해결의 입구(네 가지 사건 요건 + 피해학생 측의 의사 + 두 가지 필수 절차)와, 자체해결을 하더라도 남는 보고 의무다. 따라서 “다시 요청할 수 있나”는 질문은 조문상 **“그 자체해결이 애초에 제13조의2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이었는가”**를 먼저 따지는 문제로 옮겨간다. 그 밖에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이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자체해결의 요건은 “경미함” 하나가 아니다

제13조의2제1항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1) 사건의 성질 —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것

호요건
제1호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제2호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제3호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제4호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조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쓴다. 네 개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체해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이 아니다.

(2) 피해학생 측의 의사 — 네 호와 별개의 요건

같은 항은 이어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한다. 즉 네 호를 다 채웠다고 해서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사건의 성질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 두 축이 함께 있어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열린다.

이 구조가 “종결 후 재요청” 질문에서 결정적이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1항이 전제로 삼은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2. 효과는 ‘재량’, 보고는 ‘의무’ — 학교 안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제1항의 효과 부분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자체해결로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그리고 바로 뒤 문장이 중요하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의무다. 자체해결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방식일 뿐,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채 학교 내부에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체해결 처리가 곧 “기록도 보고도 없는 무(無)“가 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덧붙여, 제1항 본문은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제13조 전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두 호에 대한 예외라는 점만 짚어 둔다(제13조 본문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3. 절차는 둘이고, 둘 다 거쳐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의무를 건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제1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제2호)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피해학생 측 의사만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건너뛰거나, 전담기구 심의만 하고 피해학생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제2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표현 하나. 실무에서 흔히 ‘자체해결 동의서’라고 부르지만, 조문 문언에는 ‘동의’라는 낱말이 없다. 법은 제1항에서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이라고 쓴다. 확인의 대상은 “개최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이지, 가해행위나 처분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용어를 ‘동의’로 바꿔 부르는 순간 무엇을 확인한 서면인지가 흐려지므로, 문서의 성격을 따질 때는 조문 표현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정확하다.


4. 전담기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나

제14조가 이 절차의 상대편을 정한다.

  • 구성(제14조제3항):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역할(제14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즉 자체해결로 갈지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 혼자가 아니라 전담기구다.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필수 절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조문상 쥐고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있다.

제14조제6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 재량이며, 요구의 시점을 제한하는 문언은 제6항에 없다. 사후에 피해사실의 범위나 지속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 조문이 명시적으로 열어 둔 통로는 이 실태조사 요구다.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제5항).


5. 그래서 “자체해결 뒤 재요청”은 어떻게 접근하나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 조문이 명시하지 않은 것 제13조의2 어디에도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없다”, “며칠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같은 기간·절차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한 번 자체해결하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언제든 자동으로 다시 열린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어느 쪽이든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3조의2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그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나) 대신 조문이 따지게 만드는 것 — 그 자체해결이 요건을 갖췄는가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가(제1항). 조문은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적는다.
  • 그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었는가(제2항제1호).
  •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쳤는가(제2항제2호). 제2항은 이 둘을 “모두” 거치라고 의무를 건다.
  •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했는가 —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복구되지 않은 재산상 피해, 지속성,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중 어느 하나가 드러난다면 제1항이 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틀 밖이다.

요건과 절차 중 빠진 것이 있다는 주장은 곧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이 성립했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된다. 실무상 재심의 요청이 논의되는 국면의 실질은 대부분 이 지점이다.

(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자체해결과 혼동하지 말 것

제13조의2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국면이 아니라 원하는 국면에 놓여 있고, 효과도 “권유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요건도, 자체해결을 갈음하는 수단도 아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정이 곧 제2항제1호의 서면 확인을 대신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3항·제4항 모두 2023. 10. 24. 신설).


6. 조문 버전 확인 — 최신 개정번호에 속지 말 것

  • 이 글이 다루는 법률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다.
  • 그러나 **제13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이고, **제1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 개정번호가 다르다는 점은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다.
  • 제13조의2는 항 5개, 호 6개(제1항 4개 호 + 제2항 2개 호)이며 삭제된 항은 없다.
  • 법률 제21723호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2조에서 적용례(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를 정한다.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 참고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아직 시행 전이다.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7. 한 장 요약

질문조문상 답
자체해결 뒤 재심의 요청 규정이 법에 있나?제13조의2 문언에는 없다. 필요한 사항은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
자체해결은 학교장이 정하면 끝인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부의 여부 심의는 전담기구가 한다(제14조제4항)
자체해결하면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모르나?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항 후단, 의무)
네 호만 맞으면 자체해결이 되나?아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것이 별도 요건
서류 하나면 되나?아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둘 다(제2항)
‘동의서’가 법률 용어인가?아니다. 법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이라고 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체해결인가?제3항은 개최를 원하는 경우의 권유 재량이다. 자체해결의 요건·대체수단이 아니다
사후에 피해사실을 다시 확인받을 통로는?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제6항)

이 글은 제시된 법령 조문만을 근거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위임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741호(2023. 10. 24. 공포) 개정에 따른 것, 본조신설 2019. 8. 20.
    • 제13조제2항제4호·제5호 (제13조의2제1항 본문이 인용)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6441호(2019. 8. 20. 공포) 개정에 따른 것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 — 2027. 1. 1. 시행(미시행)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 개정규정 — 부칙 제2조 적용례
    •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이 인용)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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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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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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