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학교폭력, 다시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까 — 제13조의2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해결이 끝난 뒤 다시 심의를 요청·재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절차로 가능한지는 이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 제13조의2제5항은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심의·재요청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찾아야 한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이 질문에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둔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

법 제13조의2제1항은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일 것을 요구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닐 것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 네 가지 호(제1호~제4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체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 문언은 이 요건 충족과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두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재량).

여기서 실무에서 흔히 “동의”라는 말을 쓰지만, 법 조문 자체에는 ‘동의’라는 낱말이 없다. 법이 쓰는 표현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이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제2항제1호)이다. 통상 부르는 명칭과 법률 문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교 안내문·서식의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체해결로 가기 위한 절차

법 제13조의2제2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법 제14조제3항)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이 중 하나만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가 빠지면 요건을 갖춘 자체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14조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이 사건을 자체해결로 넘길지 여부(부의 여부)를 심의한다(법 제14조제4항).

자체해결 후에도 남는 절차: 보고 의무

법 제13조의2제1항 후문은 분명하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자체해결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으로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학교의 장에게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별도로, 그것도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이 보고가 곧 재심의 요청과 같은 것은 아니며, 법 문언상으로는 자체해결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대체수단이 아니다

법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이는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자체해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률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정리하면, 법 제13조의2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까지다.

  • 자체해결의 요건(제1항 각 호 및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 자체해결에 이르는 절차(제2항의 두 가지 서면 확인·심의)
  •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제1항 후문)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제3항·제4항)

반면 자체해결 종결 이후 피해학생 측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예컨대 자체해결 요건 미비, 절차 하자, 새로운 사실 확인 등)로 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이 법률 조문에는 없다. 법 제13조의2제5항이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세부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 위임에 따른 시행령 쪽에서 규정될 사안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해당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심의·재요청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시행령 규정이나 학교·교육청의 사안처리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 보호자가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것만으로 자체해결이 확정되나요? 아니다. 그 서면 확인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가 요구하는 두 절차 중 하나일 뿐이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제2항제2호)도 함께 거쳐야 한다. 또한 애초에 제1항 각 호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사안이어야 한다.

Q. 자체해결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학교장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법 제1항은 요건 미충족 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연다고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고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형식이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 범위 밖의 사항이다.

Q.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게 되나요? 아니다. 법 제1항 후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항~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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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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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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