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과 관련한 치료비 다툼의 분쟁조정 주체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법은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자료에는 별도의 접수처나 신청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관할 시ㆍ도교육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도 교육감이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비용 부담과 상환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다툼은 누가 조정하나요?

학교폭력 관련 치료비 다툼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등에 사용된 비용 부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신속한 치료를 위한 선부담같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치료비 등 손해배상 관련 다툼 조정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제1호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의 조정 통보같은 법 제18조제5항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치료비는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 범위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부담 규정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 원칙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7일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기간 규정이며, 제18조의 분쟁조정기간 1개월과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어디에서 조정하나요?

같은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이 있으면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간, 조정 내용, 조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할 구역이 다른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간 분쟁이 있으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제6항과 제18조에는 치료비 분쟁조정에 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6조제6항은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권을, 제18조는 조정 주체ㆍ기간ㆍ통보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자료에는 치료비 분쟁조정 결과나 비용 부담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 지급 범위, 상환 범위와 지급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치료비는 무조건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은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다툼은 심의위원회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법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조정 신청의 접수처ㆍ제출 방식ㆍ필요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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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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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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