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사이에 치료비·손해배상 다툼이 생기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분쟁조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문언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비 부담을 둘러싼 다툼은 가해 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는데, 치료비 부담을 정한 제16조와 분쟁조정을 정한 제18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제1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 제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입니다.

치료비 분쟁은 어느 기관이 조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1차적인 조정 주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조정 대상에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과, 제2호의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자 학생들이 같은 심의위원회 관할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주체가 달라집니다.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으면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이면 제18조제7항에 따라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당사자에게 알려주나요

제18조제2항은 분쟁의 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을 뿐, 조정을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은 제18조 문언에 없습니다.

통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18조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원래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제16조제6항 본문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의 범위는 제16조제1항의 조치 중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한정된 문언입니다. 같은 항 제4호(학급교체)나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6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항제5호는 2012년 3월 21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안 내면, 먼저 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16조제6항 단서가 그 통로입니다.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과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효과가 나뉘어 있으므로, 요건 없이 효과만 작동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서가 본문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더라도 제6항 본문의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단서 자체가 상환청구권 행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의 어미가 “행사할 수 있다”이므로 ‘무조건’, ‘자동으로’, ‘전액’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별도로 제16조제7항은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치료 조치 자체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제16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교육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절차 요건이 두 갈래로 붙습니다. 제16조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제3항은 요청이 있는 때에 교육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일’만 기억하고 ‘보호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제16조제1항 단서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무 문언입니다.

둘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량 문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행위·상황별 분해표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학교폭력 관련 분쟁(치료비·손해배상 포함)이 있는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1항, 제3항제1호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재량).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이 조정 사항에 포함
분쟁조정 기간같은 법 제18조제2항1개월을 넘지 못함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같은 법 제18조제5항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의무)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같은 법 제18조제4항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재량)
같은 시·도교육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같은 법 제18조제6항교육감이 직접 조정. 제2항~제5항 준용
관할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간 분쟁같은 법 제18조제7항피해학생 감독 교육감이 가해학생 감독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 제2항~제5항 준용
제1항제1호~제3호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같은 법 제16조제6항 본문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의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재량)
공제급여가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16조제7항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재량)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때같은 법 제16조제3항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의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의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제1호~제3호 및 제6호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의무·재량·절차)입니다. 제16조·제18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운영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제18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므로 ‘선고 형량’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금액의 한도와 상환 절차인데, 제16조제8항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한도·절차의 수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건수·성립률 등 운영 통계나,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선지급·상환청구의 실제 집행 규모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확립된 판례 법리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치를 받느라 결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16조제4항은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성적 평가에 관해서는 제16조제5항이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노력하여야 한다’이므로, 결과 보장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에서 바뀐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법의 최근 개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 조문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둡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치료비 부담(제16조)과 분쟁조정(제18조) 조문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문언이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치료비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제18조제3항제1호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조정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학생 간 분쟁이면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관할 시·도교육청이 다르면 제18조제7항에 따라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합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분쟁의 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8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조정 자체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안 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신 내주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효과도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자동으로 전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의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심리상담비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이 가리키는 비용은 제16조제1항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한정된 문언입니다. 따라서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같은 항 제4호(학급교체)나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제6항 문언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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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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