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을 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했는데,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자체해결이 끝난 뒤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자체해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을 뿐이다(법 제13조의2제5항). 자체해결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애초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전제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자체해결 요건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학교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다. 자체해결로 끝난 뒤 시간이 지나 피해학생 측의 생각이 바뀌거나, 서면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심의로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는 특정 학교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해결 제도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유형적인 질문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법 제13조의2제1항은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닐 것이다. 이 네 요건은 “모두” 충족돼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 대상 자체가 아니다.

네 요건을 채운 것만으로 자체해결이 끝나는가

아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은 네 요건 충족과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즉 경미성 요건(네 호)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심의 비희망)라는 두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에 나설 수 있다. 조문에 ‘동의’라는 낱말은 쓰이지 않으며, 법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제2항제1호)으로 표현한다.

학교가 자체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법 제13조의2제2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하나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전담기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다. 둘 중 하나만 거치고 자체해결로 종결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것이 된다.

자체해결로 끝나도 심의위원회에 보고는 이뤄지나

그렇다. 제1항 뒷부분은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요건을 갖춰 자체해결로 처리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재량이지만, 그 사실 자체를 심의위원회 모르게 묻어둘 수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이다.

자체해결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법 제13조의2 문언 자체는 자체해결이 유효하게 끝난 뒤 피해학생 측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5항은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자체해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의 나머지 부분은 이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각 사안에서는 애초에 제2항이 요구하는 두 절차 —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 가 실제로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진 채 자체해결로 처리됐다면, 애초에 법이 정한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정한다. 즉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위원회로 갈지를 1차로 가려내는 것은 전담기구의 역할이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법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대체수단이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국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네 요건 모두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음(서면 확인)제13조의2제1항·제2항제1호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재량), 심의위원회 지체 없이 보고 의무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절차 누락제13조의2제2항제2호자체해결 절차 요건 미충족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함제13조의2제1항·제3항자체해결 불가,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가능(재량)
자체해결의 그 밖의 세부 절차제13조의2제5항대통령령에 위임(이 법률 조문 범위 밖)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

이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절차 규정이므로 법정형 자체가 없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각각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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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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