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분쟁, 심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하나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량사항이며,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낼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이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분쟁이 주요 조정 대상입니다.

조정 신청신청 기관법적 성격
손해배상 관련 합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재량(신청 시 진행)
그 외 필요한 사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재량(신청 시 진행)

조정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

분쟁조정의 범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상담 비용, 의료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사항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누가 내는가?

피해학생이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 순서부담 주체법적 근거적용 조건
원칙가해학생의 보호자제16조 6항 본문항상 의무
예외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제16조 6항 단서학교장·피해보호자 요청 시
상환청구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제16조 6항 단서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조정 기간은 얼마인가?

분쟁조정의 기간은 법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당사자들은 이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거나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른 지역 학교 간 분쟁은 어떻게 조정하나?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조정 절차는 같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합의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은 의무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더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정 기간이 끝났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간 1개월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당사자들은 이후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먼저 내면 가해학생 보호자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먼저 낸 것은 임시 조치일 뿐이며, 이들은 그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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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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