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분쟁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대상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양측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이 포함됩니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조정하나요?
-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 교육감이 직접 조정
- 관할 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사이의 분쟁: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직접 조정
-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 분쟁: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음
따라서 치료비 분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민사 조정기관에 신청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인지와 학생들의 소속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관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 조문에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나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부담과 상환청구권 행사는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제6항의 비용 범위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입니다. 학급교체나 그 밖의 보호조치가 해당 비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 조항만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를 하려면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범위·상환청구범위·지급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나 세부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리
치료비를 둘러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다른 교육지원청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간의 분쟁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합니다.
치료비 부담의 기본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