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별도의 신청서나 접수 절차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할지는 치료 과정에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법은 비용 부담 주체와 분쟁조정 주체를 구분해 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문제와 손해배상 합의조정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
치료비 분쟁은 어디에서 조정하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이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먼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부담하면 가해학생 보호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의 선부담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별도의 방식이며, 제16조제6항 본문의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6조제6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 없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비용까지 제16조제6항의 대상인가요
제16조제6항의 비용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입니다.
학급교체나 제16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16조제6항이 직접 열거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누가 조정하나요
같은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기간, 조정사항, 조사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사이의 분쟁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직접 조정합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 비용 부담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본문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
|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1항·제3항제1호 |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음 |
| 조정기간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2항 | 1개월을 넘지 못함 |
| 조정 사실의 통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5항 |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 | ||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와 제18조는 치료비 부담과 분쟁조정의 주체·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 형량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절차이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비용의 최종 부담 범위는 개별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분쟁은 학교에 신청하면 되나요
법 제18조가 정한 조정 주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다만 [글감]에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나 구체적인 접수기관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먼저 내면 가해학생 보호자는 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관할 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