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자체해결한 뒤에도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마무리된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절차나 효과는 제공된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경미성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전에는 의사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하고, 자체해결 후 재요청 문제는 조문에 명시된 범위와 명시되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의 장은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네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경중에 관한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이 절차를 ‘동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3조의2제2항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이 끝나면 심의위원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제공된 제13조의2 조문에는 자체해결이 완료된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만으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재요청권이 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재요청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상 명확한 기준은 자체해결을 결정하는 시점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 중 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심의위원회를 대신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권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절차로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3조의2제3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학교의 장에게 인정된 재량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사건은 심의위원회에 보고되나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종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는 전담기구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위별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 행위 | 적용 조문 | 요건·절차·효과 |
|---|---|---|
| 경미한 학교폭력의 자체해결 | 제13조의2제1항 |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 자체해결 사건의 보고 | 제13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한 사건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확인 | 제13조의2제2항제1호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
| 전담기구의 확인 및 심의 | 제13조의2제2항제2호 | 학교폭력의 경중에 관하여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함 |
|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 제13조의2제3항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권유할 수 있음 |
|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제14조제4항 | 전담기구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함 |
실제 처벌 수위
제공된 법률 조문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과 관련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네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학교가 바로 자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 외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면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나요
제13조의2제1항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뒤 재심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제공된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이 끝난 뒤 재요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 반드시 개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