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관계 기관이 신고를 접수했다면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통보 대상 세 곳을 열거하고, 신고에서 기관 통보,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전달 구조를 번호로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 자체의 의무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는 구분됩니다. 보호자·소속 학교장 통보와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라는 두 단계를 나누고, 제1항의 즉시가 제2항에 그대로 붙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지체 없이라는 기한 문언은 학교의 장 단계에만 붙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와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를 두 단계로 갈라, 단계별 문언 차이를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의 학교 통보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통보 대상과 신고·통보·심의위원회 통보의 순서를 단계로 보여 주고, 참고한 제20조 각 항을 함께 밝혔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통보 대상은 가해학생의 보호자,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 세 갈래입니다. 제20조 전문을 그대로 옮겨 어미가 의무형인 점과 이어지는 학교의 장의 통보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 이후의 통보는 두 단계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와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를 나누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까지 덧붙였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신고의무와 통보의무의 구조
신고는 관계 기관에, 통보는 보호자와 학교에.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의무와 제2항·제3항의 두 단계 통보의무를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읽으며 신고-통보 체계의 골격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가 아닌 기관이 신고를 받아도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따라 신고자의 범위, 신고처인 학교 등 관계 기관,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받은 기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하나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도 학교는 알게 됩니다. 제20조 제2항이 통보를 의무화한 문언과, 통보받은 학교가 심의위원회에 다시 알리는 연쇄적 의무 구조를 문답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즉시와 지체 없이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상대방과 기한 문언 유무를 조문별로 갈라, 신고·통보 의무를 문답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학교 말고 다른 곳에 신고하면 학교는 모르게 되는가. 조문은 반대로 설계돼 있다. 제20조제2항이 신고를 받은 기관에 통보 의무를 걸어 보호자와 학교의 장으로 흐르게 한 구조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는 접수 기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와 제3항의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