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치료비·상담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법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 문제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은 분쟁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문상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입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각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치료와 관련한 비용은 우선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은 다음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부담 원칙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별도 규정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관할 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사이 분쟁이라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직접 조정합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다툼에서는 비용이 법 제16조제6항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합의조정의 대상인지 살펴본 뒤 법 제18조의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상환 청구 범위·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금액이나 지급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항, 제6항부터 제8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