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다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의 원칙은 제1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이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치료비를 누가 먼저 내고 누구에게 구상하느냐를 두고 보호자 간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용 부담 순서와 분쟁조정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 시행됐지만, 치료비 부담을 정한 제16조와 분쟁조정을 정한 제18조 자체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며 각각 2023년, 2019년에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본문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부터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부담 의무는 제1항제4호(학급교체)나 제6호(그 밖의 보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된 문언이다. 따라서 치료비 분쟁의 출발점은 “누가 먼저 내느냐”가 아니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 있다.

치료가 급한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안 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16조제6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먼저 있어야 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자동으로 먼저 내주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이 규정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 의무(본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치료를 먼저 진행시키고 나중에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열어둔 것이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언제까지 이뤄지나요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없는 요건이며, 동의 없이 7일이라는 기간만 지켰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별개로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은 어디에서 조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제1호는 이 분쟁조정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므로,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은 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기간은 제2항에 따라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이 다른 학교 학생 간의 분쟁일 경우에는 제6항ㆍ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며, 이때도 제2항~제5항의 조정기간ㆍ통보 의무가 그대로 준용된다.

행위별 분해표

아래 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비용 부담과 조정 절차의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상황적용 조문효과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비용(제1호~제3호)제16조제6항 본문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할 의무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제16조제6항 단서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제16조제3항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조치할 의무
손해배상 등 학교폭력 관련 분쟁제18조제1항ㆍ제3항제1호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음(재량), 조정기간 1개월 이내
관할이 다른 학교 학생 간 분쟁제18조제6항ㆍ제7항교육감이 직접 조정(제2항~제5항 준용)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는 형벌이 아니라 비용 부담 순서와 분쟁조정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의 세부 금액이나 한도는 제16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 위임 규정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다. 분쟁조정이나 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공표된 통계나 처리 건수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를 가해학생 부모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상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는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무조건 먼저 치료비를 내주나요?

아니다. 제16조제6항 단서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만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분쟁조정은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만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는 조정하고자 할 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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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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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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