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을 마친 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항상 다시 요청할 수 있다”거나 “한 번 자체해결되면 다시는 요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네 가지 사정과 개최를 원하지 않는 의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입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합니다)가 아닌 경우

여기에 더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 사정만 충족되었다고 자체해결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서면 확인 절차입니다

조문은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해결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경중에 관한 서면 확인 및 심의

전담기구는 자체해결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개최를 원하게 된 경우, 조문상 확인할 지점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심의위원회 개최의 대체수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자체해결이 끝난 뒤의 재요청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요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사실관계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체해결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가 서면으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했는지

핵심은 자체해결이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종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및 심의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다만 재요청의 허용 여부와 처리 방식은 이 자료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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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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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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