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해결을 마친 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항상 다시 요청할 수 있다”거나 “한 번 자체해결되면 다시는 요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네 가지 사정과 개최를 원하지 않는 의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입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합니다)가 아닌 경우
여기에 더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 사정만 충족되었다고 자체해결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서면 확인 절차입니다
조문은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해결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경중에 관한 서면 확인 및 심의
전담기구는 자체해결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개최를 원하게 된 경우, 조문상 확인할 지점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심의위원회 개최의 대체수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자체해결이 끝난 뒤의 재요청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요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사실관계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체해결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가 서면으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했는지
핵심은 자체해결이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종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및 심의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다만 재요청의 허용 여부와 처리 방식은 이 자료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