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학교폭력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비·치료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 관할에 속한다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치료비 분쟁도 조정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양측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상담비나 치료비의 부담 범위 등을 둘러싼 다툼도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심의위원회는 분쟁을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소속 관할이 다르면 누가 조정하나요?
조정 주체는 학생들이 속한 교육행정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분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이지만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 해당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사이의 분쟁: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한 뒤 직접 조정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 기간, 조정 대상,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통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시된 법률 조문은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처나 신청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을 근거로 특정 기관의 접수 창구나 제출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다음 조치를 받는 데 사용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 비용 부담 규정은 위 세 가지 조치에 한정됩니다. 학급교체나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까지 동일한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별도의 부담 구조를 둔 것입니다.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부담이나 직접 청구는 법률상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자동 지급이나 전액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 상환청구 범위와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 금액이나 한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시·도교육청 관할까지 다르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상대 교육감과 협의해 직접 조정합니다.
치료비 부담의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있지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의 범위와 부담 여부에 관한 다툼은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의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