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분쟁조정과 제16조 비용 부담
한 줄 답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제1호는 조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치료비·상담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둘러싼 다툼은 이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학생들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또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제18조제6항·제7항).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조정하나 — 세 갈래로 나뉜다
제18조는 분쟁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느 교육행정 단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정 주체를 나눕니다.
| 상황 | 조정 주체 | 근거 |
|---|---|---|
| 일반적인 경우(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음 | 제18조제1항 |
|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 | 교육감이 직접 조정 | 제18조제6항 |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 | 제18조제7항 |
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기간의 한계, 조정에 포함되는 사항, 조사, 당사자 통보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유의점: 조정은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의 문언은 “조정할 수 있다”입니다. 즉 재량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어 반드시 결론이 난다고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 조정에 착수할 때의 통보는 의무로 규정합니다.
2.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상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앞서 본 대로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제6항·제7항의 경우에도 제2항이 준용되므로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
3. 그런데 치료비는 원래 누가 내는가 — 제16조제6항 본문과 단서
조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이 정한 비용 부담의 원칙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제16조제6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구분을 뭉개면 글 전체가 틀어집니다.
본문 —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어미가 “부담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입니다.
단서 —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는 경우의 선지급과 상환청구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는 요건(“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과 효과(“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빼고 효과만 떼어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더라도 본문의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원칙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서 자체가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용이 제6항의 대상인가
제6항이 가리키는 비용은 제16조제1항 중 다음 세 가지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문언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항제4호 학급교체나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6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제5호는 2012. 3. 21. 삭제되었고, 제6항의 제1호·제2호도 같은 날 삭제되었습니다.)
공제급여 직접 청구
제16조제7항은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할 수 있다”입니다.
제6항 단서와 제7항이 모두 재량 문언이므로, **‘무조건’, ‘자동으로’, ‘전액’**과 같은 표현으로 이 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금액·한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16조제8항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한도·지급 절차의 수치는 법률 조문 자체에 없고 하위법령 영역입니다. 법률만 보고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왜 치료비 다툼이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가
구조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 제16조제6항 본문: 제1호~제3호 상담 등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의무이지만, 실제 액수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16조제6항 단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지급이 있어도 최종 부담 문제는 남습니다.
- 제18조제3항제1호: 그래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분쟁조정에 포함됩니다.
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실체 규정은 제16조제6항, 그 다툼을 푸는 절차 규정 중 하나가 제18조 분쟁조정입니다. 제18조제3항제2호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조정에 포함한다고 열어 두고 있습니다.
5. 보호조치 자체의 절차 — 함께 알아둘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치료비 부담은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조치 절차의 문언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1항 본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분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 의무입니다.
- 제1항 단서(긴급보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2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3항: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7일 이내”만 떼어 말하고 보호자 동의라는 요건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 제4항: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치료비 다툼의 조정은 어디로 가나요? A.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제18조제1항).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이면 교육감이 직접,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이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합니다(제18조제6항·제7항).
Q. 분쟁이 있으면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A. 제18조제1항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반드시 개시된다고 조문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5항).
Q.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나요? A. 제18조제2항은 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6항·제7항).
Q. 조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제18조제3항제1호·제2호).
Q. 치료비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A.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16조제6항 본문입니다.
Q.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낼 수도 있나요? A.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16조제6항 단서입니다. 요건과 효과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효과 부분은 “할 수 있다”입니다.
Q. 학급교체 비용도 제16조제6항의 대상인가요? A. 제6항 문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가리킵니다. 제4호 학급교체와 제6호 조치는 제6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지원 금액이나 한도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제16조제8항이 지원범위·상환청구범위·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수치는 법률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7. 개정 이력에 관한 정확한 표시
-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법령 상단 표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소관: 교육부)입니다.
- **제1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723호)와 다릅니다.
- **제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입니다.
-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현행 조문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둡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 조문 구조: 제16조는 항 8개·호 8개이며 제1항제5호는 2012. 3. 21. 삭제, 제6항의 제1호·제2호도 2012. 3. 21. 삭제되었습니다. 제18조는 항 7개·호 2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조문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8. 요약 정리
- 치료비 관련 다툼의 조정 창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18조제1항),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 직접 조정(제6항), 시·도교육청 관할이 다르면 피해학생 감독 교육감이 가해학생 감독 교육감과 협의 후 직접 조정(제7항).
- 조정은 재량(“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 통보는 의무(“통보하여야 한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 조정 대상에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이 명시(제18조제3항제1호).
- 비용 부담의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의무(제16조제6항 본문), 예외적 선지급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공제회·시·도교육청 부담 +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같은 항 단서).
- 대상 비용은 제1항제1호~제3호에 한정된 문언. 구체적 범위·절차는 대통령령(제8항).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본문·단서), 제7항, 제8항
- 제18조(분쟁조정) 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2호),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2027. 1. 1. 시행 예정(미시행)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 — 부칙 제2조 적용례 관련
-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인용
- 제34조 (공제급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