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누가 먼저 내고 다툼은 어디서 조정받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8조
결론부터: 분쟁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청한다
치료비·상담비 등 학교폭력으로 생긴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을 구하는 곳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학생들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조정 주체가 달라진다.
-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 → 교육감이 직접 조정한다 (제18조제6항).
- 관할 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간 분쟁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조정한다 (제18조제7항).
두 경우 모두 조정기간·통보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제5항)이 그대로 준용된다.
분쟁조정의 범위와 기간
제18조제3항은 분쟁조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두 가지로 규정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제18조제3항제1호)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3항제2호)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은 대개 이 제1호의 손해배상 합의조정에 해당한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8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제18조제4항), 분쟁조정을 하려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제5항). 이 통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그럼 치료비는 조정 전까지 누가 먼저 내나 — 제16조제6항의 본문과 단서
분쟁조정 신청처를 알기 전에 실무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치료비를 일단 누가 부담하느냐”다. 이 답은 제18조가 아니라 제16조제6항에 있고,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본문: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제1호~제3호는 다음 세 가지에 한정된다.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항제4호(학급교체)나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이 제6항 본문이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다.
단서: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단서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원칙(본문)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치료가 급한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할 때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대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구조다. “원하는 경우”라는 요건과 “부담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효과는 서로 붙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므로, 요건 없이 효과만 따로 떼어 “공제회가 무조건 먼저 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또한 단서와 이어지는 제7항 모두 재량 규정(“할 수 있다”)이어서,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제급여 직접 청구 — 제16조제7항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6조제7항).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16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위임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한도·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절차 — 동의와 기한
치료비 문제의 배경이 되는 보호조치 자체는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제16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음 조치(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포함)를 취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삭제)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제1항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6조제2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제3항). 여기서 핵심은 기간(7일)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라는 요건이 먼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고(제16조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조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제5항).
참고: 2026년 6월 2일 개정과 아직 시행 전인 조문
이 글이 다룬 제16조와 제18조는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3호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조문이다. 다만 같은 개정으로 함께 손질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부칙 제1조 단서),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또한 이 개정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제8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항~제7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4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제7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