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는 절차나 그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경미성 요건과 두 가지 필수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 뒤에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와 전혀 관계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체해결을 선택하는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종결 뒤 재심의 문제는 당시 절차와 법에 정한 범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해결이 끝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이 끝난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기한, 처리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종결 뒤 요청이 언제나 가능하다거나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절차와는 구별되며, 조문은 보고만으로 심의가 다시 개시된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가지 요건만 충족했다고 자체해결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도 네 번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네 가지 경미성 요건과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건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자체해결한 사건의 심의위원회 보고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자체해결을 위한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 및 전담기구 심의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같은 법 제14조제6항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요구할 수 있음
자체해결 종결 뒤 심의위원회 개최의 재요청제공된 법률 조문 범위별도 절차·기한·효력 규정 없음

‘동의’가 아니라 어떤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13조의2는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제1항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제2항제1호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사에 관한 서면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의 역할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한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의 일부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하면 심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권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13조의2제3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자체해결의 요건이나 심의위원회 개최의 대체 절차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권유 여부는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해결의 전제인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3조의2와 제14조는 자체해결의 요건, 절차, 보고 및 전담기구 운영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절차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뒤 재심의 요청에 관한 공표된 통계, 양형기준,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자체해결이 끝난 뒤 학폭위 심의를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 종결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는 별도 절차나 기한이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재요청의 가능 여부와 법적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만 맞으면 학교가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자체해결에서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 조문에는 ‘동의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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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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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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