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완료된 뒤 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가 반드시 다시 심의해야 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 이후의 재심의 요청 절차나 효과를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언제나 다시 심의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은 이를 ‘동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의2는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진행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한다거나, 자체해결 사건을 다시 심의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게 된 경우와 자체해결이 이미 완료된 뒤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후자의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보고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해결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학교의 장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즉,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확인·심의 절차와 보고가 함께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하면, 자체해결 완료 후 재심의 요청의 가능 여부는 제13조의2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당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심의가 있었는지, 학교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체해결 절차가 법에서 정한 구조에 맞았는지를 살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