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완료된 뒤 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가 반드시 다시 심의해야 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 이후의 재심의 요청 절차나 효과를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언제나 다시 심의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은 이를 ‘동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의2는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진행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제13조의2제3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한다거나, 자체해결 사건을 다시 심의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게 된 경우와 자체해결이 이미 완료된 뒤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후자의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보고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해결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학교의 장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즉,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확인·심의 절차와 보고가 함께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하면, 자체해결 완료 후 재심의 요청의 가능 여부는 제13조의2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당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심의가 있었는지, 학교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체해결 절차가 법에서 정한 구조에 맞았는지를 살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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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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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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