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체 해결로 마무리한 뒤에도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한 뒤 피해학생 측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자체해결의 요건 자체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체해결한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지운다. 즉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국면에서는 자체해결의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자체해결한 사건도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끝냈다"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그 근거 조문인 제13조의2는 2019년 8월 20일 본조 신설 이후 2021년 3월 23일과 2023년 10월 24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특히 2023년 10월 24일 개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제3항)과 그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제4항)가 신설되면서, '자체해결'과 '관계회복'이 서로 다른 국면의 제도라는 점이 조문 구조에 드러났다. 현행 법률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23호이며, 자체해결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그와 다른 법률 제19741호(2023년 10월 24일 공포)다.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3조의2에는 자체해결 종결 후의 재요청ㆍ재심의 절차를 정한 항이나 호가 없다. 이 조문은 항 5개, 호 6개(제1항 4호와 제2항 2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① 자체해결의 요건(제1항), ②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제2항), ③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와 지원(제3항ㆍ제4항), ④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제5항)이다. 따라서 “종결 후 재요청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신 조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열리는 길이다(제1항). 둘째,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제2항제1호). 개최를 요구하는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순간 제1항의 요건 한 축이 무너지므로, 조문상 관건은 그 서면 확인이 제2항제1호대로 이루어졌는지다.

자체해결의 요건은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제1항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일 것과, 그와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즉 네 호를 다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네 호는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다.

네 호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의 문은 닫힌다. 예를 들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제1호),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의 행위인 경우(제4호)는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1항의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제1항 본문은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배제되는 대상은 제13조 제2항의 그 두 호이며, 제13조 전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조문에 ‘동의서’라는 말이 있나요

제13조의2 문언에 ‘동의’라는 낱말은 없다. 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제2항제1호)이라고 쓴다. 통념어인 ‘자체해결 동의서’로 바꿔 이해하면, 확인 대상이 ‘학교 처리에 대한 동의’인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인지가 흐려진다. 조문이 서면으로 확인하라고 정한 것은 후자, 즉 개최 요구 의사다.

여기서 확인 대상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양쪽이다. 제1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제2항제1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라고 적고 있어, 어느 한쪽의 의사만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학교의 장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몇 개인가요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절차를 두 개로 특정한다. 제1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제2호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다. 둘 중 하나만 거친 경우는 제2항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

제2호의 주체인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제14조제3항).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제14조제4항).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전담기구라는 점이 조문 구조상 분명하다.

한편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제6항).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행위ㆍ국면별 분해: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가

어떤 행위ㆍ국면적용 조문법정 효과(의무ㆍ재량)
네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재량)
위에 따라 자체해결한 경우의 후속 조치법 제13조의2제1항 후문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의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서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의무, 제2항 두 절차 중 하나)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판단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무, 제2항 두 절차 중 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법 제13조의2제3항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재량, 2023.10.24 신설)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법 제13조의2제4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재량, 2023.10.24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ㆍ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피해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법 제14조제6항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
그 밖에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법 제13조의2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대신하나요

제13조의2제3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의 요건도, 심의위원회 개최의 대체수단도 아니다. 조문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개최를 원하지 않는 국면(제1항, 자체해결)과 개최를 원하는 국면(제3항,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은 조문상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문언이 “권유할 수 있다”이므로 권유는 재량이고,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최 요구 의사가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제13조의2에 없다.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지원 근거 규정이다.

자체해결을 잘못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실제 제재 수위

제13조의2와 제14조에는 벌금ㆍ징역 등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자체해결 요건ㆍ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체해결을 잘못하면 처벌된다”는 식의 서술은 조문 근거가 없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의 재량(제1항 “할 수 있다”)과, 그 경우에도 남는 보고 의무(제1항 후문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절차(제2항 “모두 거쳐야 한다”)다.

자체해결 건수,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비율 등 통계에 관하여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표 자료 없음. 또한 관련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세울 수 없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도 피해야 한다. 법 문언은 “지체 없이”다.

지금 확인해야 할 조문 버전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23호(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교육부다. 다만 제13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2023년 10월 24일 공포)이고, 제1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2019년 8월 20일 공포)다. 상단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개정 연혁이 다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상단 번호만 보고 “제21723호로 개정된 제13조의2”라고 적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법률 제21723호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제15조의2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두고, 제2조에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다. 자체해결(제13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참고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체해결 동의서를 이미 썼는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제13조의2 문언에는 '동의서'라는 표현이 없고, 제2항제1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을 절차로 정한다. 따라서 서면에 무엇이 적혔는지, 즉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조문상 쟁점이 된다. 자체해결 종결 후의 재요청 절차 자체는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학교가 자체해결하면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아예 모르나요

아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 후문은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요건이 갖춰져 자체해결을 했더라도 보고 없이 학교 내부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는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자체해결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 충족되지 않고, 제1항은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하므로 나머지 호를 충족해도 자체해결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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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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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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