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대상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의 보호자
- 피해학생의 보호자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
따라서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 알리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다만 제20조 제2항에는 통보 시점을 “즉시”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시”는 신고하는 사람의 신고의무에 관한 표현입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다시 그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장 통보
→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지체 없이 통보
법에서 신고처를 경찰 등 특정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