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다시 통보해야 한다. 즉 신고는 접수 기관에서 끝나지 않고, 보호자·학교장·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통보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경찰이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처럼 학교 밖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정작 학교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모르고 지나갔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도 알리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공포번호는 제21723호이나,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20조 법률 제16441호·제20조의2 법률 제11223호) 문언을 기준으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무관하게 신고-통보 체계 자체를 정리한다.
본문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되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 법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교사나 특정 관계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전체로 넓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처 역시 경찰 같은 특정 기관 하나로 좁혀 있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열려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그렇다. 법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이번 질문의 핵심 근거로, 신고를 받은 기관이 경찰이든 다른 관계 기관이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제2항에는 제1항의 “즉시”와 같은 별도의 기한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학교가 통보를 받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쓰인 기한 문언은 “지체 없이”이며 제1항의 “즉시”와는 표현이 다르다. 결국 신고→통보→재통보의 3단계가 각각 다른 수범자와 문언으로 짜여 있는 구조다.
학교폭력을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정황만 알아도 알려야 하나요?
원칙은 재량이지만 교원은 예외적으로 의무를 진다. 법 제20조제4항 본문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에게는 선택지를 준다. 그러나 단서는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 교원에게는 보고·통지 의무를 별도로 지운다.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열어 두어,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신고 전화는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를 지고, 운영은 위탁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해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은 재량 사항으로 남겼으며, 위탁받는 기관·단체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자가 신고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의무 |
|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학교장에게 통보 | 제20조제2항 | 통보 의무(기한 문언 없음) |
| 통보받은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재통보 | 제20조제3항 | 지체 없이 통보 의무 |
| 예비ㆍ음모를 알게 된 일반인의 고발 | 제20조제4항 본문 | 고발 재량(할 수 있다) |
| 예비ㆍ음모를 알게 된 교원의 보고ㆍ통지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의무 |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 제20조제5항 | 불이익 금지 |
| 긴급전화 설치 | 제20조의2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
| 긴급전화 운영의 위탁 | 제20조의2제2항 | 위탁 재량(할 수 있다) |
통보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률 제20조ㆍ제20조의2 조문 범위 안에는 신고의무나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제재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다른 조문이나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주제로 공개된 판례나 통계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신고처를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정해, 경찰뿐 아니라 학교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신고 의무의 핵심은 특정 기관 하나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신고하는 시점에 있다.
선생님이 학교폭력 소문만 들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인은 예비ㆍ음모를 알게 되어도 고발이 재량 사항이지만, 교원은 다르다.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교원이 이를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진다.
신고했다가 학교나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면 법 위반인가요?
법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