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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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설치 장소와 회의 소집 의무를 나누어 정한 법률 구조를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 원칙과 시·도 조례 기관, 심의 대상인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까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설치 원칙을 앞세우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다섯 가지 사항을 나열합니다. 학교장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소집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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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교육지원청 설치 문언이 2019년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개정들이 설치 주체를 바꾸지 않았음을 연혁으로 짚습니다. 2026년 개정 중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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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법 제12조제1항 근거와 둘 이상 교육지원청의 공동 구성 예외,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 구성과 학부모 위촉 비율, 회의 소집이 의무인 여섯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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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설치 장소와 회의 소집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표로 짚습니다. 공동 구성은 모든 경우 허용되지 않고 대통령령 사유와 교육감 보고가 필요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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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설치기관과 회의 소집 사유, 통지 의무자를 구분해 표로 보여 줍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 기관이 대신하고, 공동 구성의 구체적 사유는 이 자료에 없는 대통령령 사항이라는 한계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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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한 줄 답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제12조제1항 원문을 본문과 단서로 나눠 읽는 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를 기준으로 2026년 9월 24일 시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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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학교장으로부터 독립된 심의라는 원칙에서 설명하고, 제12조제1항 본문과 단서를 표로 나누어 공동 구성 예외와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의 대체 기관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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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는 근거와 심의 사항, 조사·자료 요청 권한을 한 번에 훑고,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와 교육장이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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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을까
제75조제1항 단서가 '면제한다'가 아닌 재량이고 적용 대상도 제13호 중 제44조제2항 위반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 이후 개정에도 본문과 단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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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대신합니다. 공동 구성이 예외적 재량인 이유와 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경우, 통지 의무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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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있을까, 교육지원청에 있을까
학교는 신고와 초기 조사에 관여하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에 있다는 구조를 정리하고, 단서의 공동 구성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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