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받은 기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신고처가 경찰이든 다른 기관이든 상관없이 모든 신고기관이 이 의무를 집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잘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은 기관이 자동으로 학교에 알린다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가 아닌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을 때도 학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학교가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연쇄적 의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누가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은 직업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므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누구나 신고의무를 집니다. “즉시”라는 문언은 신고의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에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든, 신고를 받은 모든 기관이 이 통보의무를 집니다. 다만 기한은 따로 명시되지 않아 “즉시”라는 제약은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의 장이 신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는 “즉시”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이지만, 신고 후 신속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절차 단계주체행위관련 조문법적 의무
1신고자(모든 사람)현장 목격·사실 인지 후 신고제20조 제1항즉시 신고하여야 함
2신고기관신고받은 내용을 보호자·학교장에게 통보제20조 제2항통보하여야 함
3학교의 장통보받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제20조 제3항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신고 대상이 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법령에서는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이라 했으므로, 그 범위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교육청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자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관에 신고하면 되고, 그 기관이 통보의무를 이행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제20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예비·음모 단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했는데,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발의 재량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단서로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서 의무화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요.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네,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제2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괴롭힘, 차별, 불이익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에서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어느 기관에 신고했든 모두 이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관의 통보의무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본 자료 범위 밖이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3. 신고자가 신변에 위해를 당할까봐 걱정돼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제20조 제5항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으므로, 보복이나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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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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