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선정 질문에 직접 답하면, 네,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가 아닐 때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신고 및 통보 체계를 이해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어떻게 흐르고 누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신고의무: 누가,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는가

학교폭력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나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라는 표현은 폭력을 직접 본 학생, 이웃 주민, 학부모, 온라인상에서 소식을 접한 사람 등 신고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봅니다.

신고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등 관계 기관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신고받은 기관이 어디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의무: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선정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를 받은 기관이 어느 정도 빨리 통보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의 추가 의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도 혼자 이 정보를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받은 통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즉시”와 다릅니다. 즉시는 신고 단계에서 쓰는 표현이고,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빠르게 처리하되 행정 절차의 여지를 인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분쟁 조정 등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알아야만 학교폭력의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폭력 신고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고자가 보복이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누구라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은 물리적 해침뿐 아니라 따돌림, 성적 처리, 진학이나 취업 방해 등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예비·음모 신고는 다른 경로입니다

학교폭력의 현장이나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달리, 예비·음모 단계의 신고는 다릅니다. 누구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되면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이 고발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교사)이 예비·음모를 알게 되었다면 다릅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요점 정리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가 아니라면, 그 기관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통보를 받으면,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공식적인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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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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