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내용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 이후의 통보 절차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곳이 학교 외의 관계 기관이라도, 법문상 정해진 통보 대상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은 시간 표현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적용되지만,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 통보에는 별도의 기한 문언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의 “즉시”를 통보 의무에 그대로 붙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 학교의 장이 통보를 받으면 절차는 한 단계 더 이어집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대상은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이고, 학교의 장은 다시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집니다.
한편, 누구든지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