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 양쪽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 자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하여야 하는 의무다.

학교폭력 신고 창구가 학교 안팎으로 나뉘면서 "학교 말고 다른 곳에 신고하면 학교는 모르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조문은 반대로 설계돼 있다 — 신고를 받은 기관 쪽에 통보 의무를 걸어, 어디에 신고하든 보호자와 학교의 장으로 흘러가게 해 두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 중이며, 제20조의 통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 대상은 세 갈래다 — 가해학생의 보호자, 피해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 어미가 “통보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여기서 조문이 말하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을 가리킨다. 제1항의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폭넓게 열려 있으므로, 통보 의무를 지는 쪽도 특정 기관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문언은 2009년 5월 8일 개정으로 들어왔다.

학교의 장은 통보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의 장이 통보를 받고 사안을 학교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통보가 의무로 붙어 있다는 뜻이다. 이 항은 2009년 5월 8일 신설돼 2019년 8월 20일 개정을 거쳤다.

기한 문언은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의 신고는 “즉시”, 제3항의 학교의 장의 통보는 “지체 없이”로 적혀 있고, 제2항의 기관 통보에는 기한을 나타내는 문언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의 “즉시”를 제2항이나 제3항에 옮겨 붙여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하는 것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수범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다. 학생·교직원·보호자 같은 신분 제한이 조문에 없고,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걸린다.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이며, 조문은 이를 경찰 등 특정 기관으로 좁혀 두지 않았다.

신고 창구와 별도로,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설치는 의무(“설치하여야 한다”)이고, 그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제2항의 재량(“위탁할 수 있다”)이다. 위탁받는 기관·단체와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예비·음모 단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20조제4항 본문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문의 어미는 “고발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고발처도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열려 있다.

단서는 갈라진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에 대한 보고와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지가 모두 “알려야 한다”는 의무로 묶여 있다.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를 뭉뚱그려 “누구든 알리면 된다”로 읽으면 교원에게 걸린 의무가 빠진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학교 관계자나 가해 측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호 대상은 제1항의 신고자뿐 아니라 제4항의 고발·보고를 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 항은 2012년 3월 21일 신설됐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어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무 —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같은 법 제20조제2항의무 — “통보하여야 한다”(기한 문언 없음)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같은 법 제20조제3항의무 —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예비ㆍ음모 등을 알고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같은 법 제20조제4항 본문재량 — “고발할 수 있다”
교원이 예비ㆍ음모 등을 알고 학교의 장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고지같은 법 제20조제4항 단서의무 — “보고하고 (…) 알려야 한다”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같은 법 제20조제5항금지 —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전화 설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무 —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전화 설치·운영의 위탁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재량 — “위탁할 수 있다”

★ 셋째 열에 징역·벌금·과태료를 적지 않은 이유는 아래 “실제 제재 수위” 항에서 밝힌다.

실제 제재 수위 — 위반하면 얼마를 물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신고의무·통보의무 위반에 붙는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0조·제20조의2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표의 셋째 열을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상 효과(어미)“로 적은 것도 같은 이유다 — 표만 떼어 인용될 때 형벌이 있는 것처럼 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에 해당하는 공표 자료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또한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사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2026년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시행 전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다. 제20조와 제20조의2의 신고·통보 구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현행 제2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 제20조의2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223호(공포 2012. 1. 26.)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주의할 점은 시행일이다. 부칙 제21723호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아닌 곳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모르게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쪽에 통보 의무가 걸려 있으므로, 학교 외의 관계 기관에 신고해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학교폭력 낌새를 알게 되면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같은 법 제20조제4항 단서는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에서 일반인의 고발은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교원에 대해서는 단서가 보고와 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지의 수범자가 "누구든지"로 열려 있어 특정 신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지 위반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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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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