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답부터: 네.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통보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통보 대상은 학교 하나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호자,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 세 갈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에게는 다시 다음 단계의 통보 의무가 붙습니다.
1. 조문 원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 현행이고,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신고의무 조문인 제20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9.8.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9.8.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제20조는 항이 5개이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괄호로 붙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시행일은 2026년 6월 2일이지만, 위 제2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제21723호)와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조문을 인용할 때 연혁을 잘못 붙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통보는 두 단계다 — 그리고 기한 문언이 서로 다르다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통보 의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다음 두 단계를 별개의 항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단계 | 근거 | 누가 | 누구에게 | 기한 문언 | 어미 |
|---|---|---|---|---|---|
| 신고 |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 학교 등 관계 기관 | 즉시 | 신고하여야 한다(의무) |
| 1차 통보 | 제20조제2항 | 신고를 받은 기관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 | 기한 문언 없음 |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
| 2차 통보 | 제20조제3항 |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 | 심의위원회 | 지체 없이 |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제1항의 “즉시”를 제2항·제3항에 옮겨 붙이면 안 됩니다.
- 제1항에는 “즉시”가 있습니다.
- 제2항에는 기한을 나타내는 문언이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 자체는 명확하지만, 조문은 “즉시”나 “지체 없이” 같은 시한 표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 제3항에는 “지체 없이”가 있습니다. 즉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할 때의 기한 문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무조건 즉시 전부에게 전달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기한 문언은 제1항 “즉시”, 제3항 “지체 없이” 이 둘로만 구분해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그래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경찰로 좁히지 말 것
통보 의무를 이해하려면 그 앞단인 신고처를 먼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이 정한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입니다.
- 주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 목격자만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사람까지 포함하는 넓은 표현입니다.
- 신고처: “학교 등 관계 기관” — 특정 기관 하나로 한정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 어미: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처럼 특정 기관으로 좁혀 쓰는 것은 조문의 문언과 다릅니다. 조문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열어 두고, 그 대신 어디에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학교와 양쪽 보호자에게 흘러가도록 제2항의 통보 의무를 붙여 놓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는 여러 창구로 들어올 수 있다(제1항) → 어느 창구로 들어왔든 학교의 장과 양쪽 보호자에게 통보된다(제2항) →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제3항).
즉 질문의 답인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는, 신고 창구를 넓게 열어 둔 것과 짝을 이루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제4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 ‘고발할 수 있다’와 ‘알려야 한다’
제20조는 제4항에서 신고와는 별개의 경로를 하나 더 둡니다. 다만 이 항은 본문과 단서의 어미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재량)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 대상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이고, 고발할 곳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어미가 “고발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단서(의무)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교원의 경우에는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①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②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미가 “알려야 한다”이므로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일반인은 “고발할 수 있다”(할 수 있는 것)이고, 교원은 “보고하고 알려야 한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섞어 “누구나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쓰면 본문의 재량 어미를 의무로 바꿔 읽는 오류가 됩니다.
5.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제5항)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신설된 항입니다.
- 수범자: “누구든지” — 특정 직역이나 학교 관계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보호 범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
- 금지되는 것: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주는 불이익.
- 어미: “아니 된다” — 금지입니다.
통보 의무(제2항·제3항)와 이 불이익 금지(제5항)는 함께 읽을 만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이 학교와 보호자, 나아가 심의위원회까지 전달되는 구조인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입는다면 제1항의 신고의무가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제5항은 그 지점에 놓인 금지 규정입니다.
한편 이 자료의 범위에서는 신고의무·통보의무 위반에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붙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금액을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6. 신고를 받는 창구 하나 — 긴급전화(제20조의2)
제20조 바로 뒤에는 신고를 수시로 받기 위한 긴급전화 조문이 있습니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여기서도 어미가 갈립니다.
- 제1항 설치는 의무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항 위탁은 재량입니다 —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 소관이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제20조의2도 항이 3개이고 호·목은 없으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223호(공포 2012. 1. 26.)로 현행 상단 공포번호와는 다릅니다.
7. 현행 개정(법률 제21723호)에서 함께 살펴둘 것
현행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조로 나뉩니다.
부칙 <제21723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이 가운데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시행일 2027년 1월 1일)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제20조의 신고의무·통보의무 문언을 건드린 개정이 아닙니다. 제20조의 현재 문언은 앞서 적었듯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8.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학교가 아닌 곳에 신고했는데, 학교가 알게 되나요? A.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에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 대상에 “소속 학교의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통보되나요? A. 제20조제2항의 통보 대상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입니다. 어느 한쪽 보호자만이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의 보호자가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Q. 학교가 통보를 받으면 그다음은요? A.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Q.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통보해야 하나요? A. 제2항에는 기한을 나타내는 문언이 없습니다. “즉시”는 제1항의 신고에 붙은 문언이고, “지체 없이”는 제3항의 학교의 장 → 심의위원회 통보에 붙은 문언입니다.
Q. 신고는 경찰에 해야 하나요? A. 제1항의 문언은 “학교 등 관계 기관”입니다. 특정 기관으로 좁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20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예비·음모 단계를 알게 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나요? A. 제4항 본문은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교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Q.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Q. 신고의무나 통보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20조, 제20조의2, 부칙)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제재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 법정형이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9. 한 문단 요약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이 신고를 받은 기관에게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이 통보받은 학교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체 없이” 통보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제1항의 신고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넓게 열려 있고 기한 문언은 “즉시”이며, 제2항에는 기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4항은 예비·음모 등에 관해 일반인에게는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을, 교원에게는 “보고하고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각각 두었고, 제5항은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누구든지” 주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1항·제2항·제3항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법률 제21723호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기준일 2026. 9. 23. 현재 시행 전)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 — 법률 제21723호 개정 대상
-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제20조·제20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제20조: 법률 제16441호(공포 2019. 8. 20.)
- 제20조의2: 법률 제11223호(공포 2012. 1. 26.)
이 글은 위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그 이후의 개정·시행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