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뿐 아니라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통보까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대상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의 보호자
  • 피해학생의 보호자
  • 소속 학교의 장

따라서 관계 기관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면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0조 제2항에는 통보 기한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현이 없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해야 하는 시점은 제1항의 “즉시”이고, 이를 신고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에 그대로 옮겨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해당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전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2.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최초 신고 단계에, “지체 없이”는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단계에 사용된 문언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단계에는 별도의 기한 문언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는 규정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원에게는 보고와 고지 의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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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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