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해당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에서는 신고 자체의 의무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의무가 구분됩니다. 법률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1항의 “즉시”라는 표현을 제2항과 제3항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 알려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기관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다만 제20조제2항에는 통보 시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시”라는 문언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때 적용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에는 제2항의 별도 문언이 적용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다시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절차는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와 학교의 장의 후속 통보라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에서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누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신고처를 경찰 등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이익 금지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행위별 의무와 통보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기한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 | 같은 법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통보받은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 | 같은 법 제20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예비·음모 등을 고발 | 같은 법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같은 법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제공 | 같은 법 제20조제5항 | 누구든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신고 의무나 통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와 통보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신고의무 또는 통보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제공된 자료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교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0조제2항에는 “즉시”라는 통보 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어디에 통보하나요?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해당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와 학교의 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신고처를 경찰로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